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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KOSHA GUIDE H-9-2018

by 포크라운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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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KOSHA GUIDE H-9-2018

 



2020. 12.



산업안전보건공단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제2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12장 및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 목적, 시기, 방법, 내용, 조사자, 개선과 사후조치 등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이라 함은 법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별표1).


  (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이라 함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포함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반복동작, 부적절한자세(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작업자세), 과도한 힘(무리한 힘의 사용), 접촉스트레스(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등을 말하며, 간략히 “유해요인”이라 말할 수 있다(별표2).


  (다) “유해요인조사자”라 함은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관리자 또는 관련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유해요인조사 목적

 

유해요인조사의 목적은 근골격계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유해요인조사의 결과를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5.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여부 결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3호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 보유 여부를 결정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여부는 <별표 2>를 참조하여 판단한다.

 

 

 

 


6. 유해요인조사 시기


(1)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최초의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이후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가)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나)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다)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Signs)와 증상(Symptoms) 유무 등

 


(2)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다.

 

  (가)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나)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다)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7. 유해요인조사 방법


(1) 유해요인조사는 <그림 1>과 같이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하거나 업무 상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인정된 경우 실시하며,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조사한다.


(2) 유해요인조사는 유해요인조사표(별지 제1호서식)를 활용하여 조사개요,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를 실시하며, 작업조건 조사를 실시할 때 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분석·평가도구(부록2)를 활용하여 조사대상 근골격계부담작업 또는 근로자의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에 대해 분석·평가한다. 또한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별지 제2호서식)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직업력, 근무형태,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또는 증상 특징 등의 정보를 파악한다. 유해요인조사표의 작성 예가 필요할 경우 <부록3>을 참조한다.

 

 

(3) 사업주는 사업장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종류와 수에 대한 대표성, 조사실시 주기 또는 연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일부 작업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

 

 

 

 


8. 유해요인조사 내용


(1) 유해요인조사는 작업장 상황조사, 작업조건 조사, 증상 설문조사로 구성된다.


  (가) 작업장 상황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작업공정
    ② 작업설비
    ③ 작업량
    ④ 작업속도 및 최근 업무의 변화 등


  (나) 작업조건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반복동작
    ② 부적절한 자세
    ③ 과도한 힘
    ④ 접촉스트레스
    ⑤ 진동
    ⑥ 기타 요인(예, 극저온, 직무스트레스)


  (다) 증상 설문조사 항목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① 증상과 징후
    ② 직업력(근무력)
    ③ 근무형태(교대제 여부 등)
    ④ 취미활동
    ⑤ 과거질병력 등

 

 

 

 


9. 유해요인조사자


(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사업장 전체 유해요인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업무를 하도록 한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외에 부서별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해요인조사자를 지정하고, 사업장의 유해요인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추진팀이 수행할 수 있다.

 


(3) 사업주는 유해요인조사자에게 유해요인조사에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추진팀이 유해요인조사를 포함한 교육을 이미 받았을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사업주는 사업장 내부에서 유해요인조사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 유해요인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10. 작업환경 개선 등 사후조치


(1) 작업환경 개선은 <그림 1>에 따라 실시하되, 유해요인조사 또는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따른다.


  (가) 다수의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고 있거나 증상 및 불편을 호소하는 작업
  (나) 비용편익 효과가 큰 작업

 


(2) 사업주는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인력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하며, 적정한 작업환경 개선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개선계획의 수립 및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로부터 지도․조언을 들을 수 있다.

 

 

 

 


11. 문서의 기록과 보존


(1)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문서를 기록 또는 보존하되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유해요인조사 결과 (해당될 경우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결과 포함)
  (나) 의학적 조치 및 그 결과
  (다) 작업환경 개선계획 및 그 결과보고서

 


(2) 사업주는 상기 (1)의 (가)와 (나) 문서의 경우 5년 동안 보존하며, (다)문서의 경우 해당 시설․설비가 작업장 내에 존재하는 동안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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