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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H-80-2021 (1부)

by 포크라운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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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H-80-2021





2020. 12.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 법규 ․ 규칙 ․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라 밀폐공간을 보유하거나, 밀폐공간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표준 및 출입허가 절차와 해당 허가를 위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정하여 관련 작업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10장 따라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할 사업장에 적용하며, 해당 사업장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작업을 수행하는 원청, 협력업체 및 사외 작업자 등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밀폐공간”이라 함은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이나 질식,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별첨 1] 참조). 이 경우 밀폐공간작업 도중에 해당 유해·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


  (나) “밀폐공간작업”이라 함은 밀폐공간 내에 들어가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며, 밀폐공간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근로자가 질식이나 건강장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다) "유해가스"라 함은 밀폐공간에서 탄산가스·일산화탄소·황화수소 등의 기체로서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말한다.


  (라) "적정공기"라 함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퍼센트 이상 23.5퍼센트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퍼센트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피피엠 미만,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0피피엠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마) “산소결핍”이라 함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미만인 상태(공기 중 정상 산소 농도는 21%임)를 말한다.


  (바) “산소결핍증”이하 함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인체의 증상을 말한다.


  (사) “질식”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아) “밀폐공간작업허가”란 해당 사업장의 보건안전환경부서장(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혹은 관리감독자 등을 말하며, 이하 “허가자”라 한다)이 유해가스의 존재 및 유입가능성 여부, 내부구조형태상 위험 여부, 그 밖의 안전보건 상 위험요소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급함으로써 밀폐공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 “환기장치”라 함은 동력을 이용한 환기팬 및 환기팬에 연결한 송풍관(덕트)으로 구성된 장치를 말한다.


  (차) “환기”라 함은 동력을 이용하여 밀폐공간내 유해성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밀폐공간내로 불어 넣거나 유해가스 등을 배출하는 방식(이하 급기 또는 배기방식이라 함)을 말한다.




(2)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밀폐공간 재해예방의 원칙과 출입의 금지


4.1 밀폐공간 재해예방 원칙


(1)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를 사전에 파악하여 해당 공간에는 출입금지 표지를 입구 근처에 게시하고 해당 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작업할 방법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후 기술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밀폐공간 출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자사 사업장내 밀폐공간 작업을 협력업체나 사외 근로자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의 위치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 후 필요한 정보를 협력업체에 제공하고 해당 작업과 관련된 제반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협력업체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간의 유해위험 요인 등 원청이 제공한 위험정보를 확인하고 작업시작 전에 안전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제공한 위험정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2 밀폐공간 파악 및 출입금지


(1)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밀폐공간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목록화한 후 해당 목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해당 목록에는 모든 밀폐공간의 번호, 종류, 위치, 수량, 형태 및 질식, 중독 유발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사진이나 도면 등을 첨부한다.




(2)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대하여 출입금지표지 부착하는 경우 안전보건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별첨 2] 참조).




(3) 사업주는 필요한 경우 밀폐공간에 시건장치 등을 설치하여 관계 근로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에 출입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련 부서로부터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취득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출입 및 밀폐 공간 작업을 하여야 한다.

 

 

 

 

 

 

 


5.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5.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운영체계


(1)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업종, 규모 등 사업장 특성에 따라 <그림 1>과 같이 프로그램 추진팀을 구성한다.








(2) 프로그램 추진팀의 인력은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담당자와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관리감독자), 예산관리자, 정비보수담당자, 구매담당자 등으로 구성하되,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적정인력이 참여하도록 한다. 다만, 프로그램추진팀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등이 프로그램 추진팀의 전반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3) 프로그램 총괄책임자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추진팀을 대표하고 팀원의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프로그램의 수립․수정․운영․실행․평가에 관한 사항 결정한다.다만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프로그램 총괄책임자는 프로그램관리자 및 프로그램 추진팀 임무를 겸임할 수 있다.




(4) 프로그램 관리자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실무 전반을 관리하며 밀폐공간 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교육 및 훈련, 추진팀원의 활동 지도업무 및 프로그램 평가․관리, 관련서류 기록․보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프로그램 추진팀 구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프로그램 관리자는 프로그램추진 팀 임무를 겸임할 수 있다.




(5) 프로그램 추진팀은 프로그램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근로자(작업자)의 작업전 교육, 밀폐공간 작업시 사전출입허가제 운영하며 안전보건규칙 준수여부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정적·관리적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6) 근로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참석, 안전장비 및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5.2.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1) 사업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프로그램 총괄책임자로 하여금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 수립에 따른 과정은 <그림 2> 흐름도를 참조한다.




(2)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이상 평가 후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기록하여 보존한다. .




(3)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밀폐공간의 위치, 형상, 크기 및 수량 등 목록 작성
  (나) 밀폐공간의 사진이나 도면(필요시)
  (다) 밀폐공간 작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
  (라) 작업 중 작업특성 또는 주변 환경요인에 의해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근로자가 상시 출입하지 않고 출입이 제한된 장소로서 해당공간에서 산소결핍, 가스누출 등 유해요인발생 가능성 포함)
  (마) 밀폐공간작업에 대한 허가 및 수행요령
  (바)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의 방법
  (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과 후속조치 요령
  (아) 환기장비의 사용 및 환기요령
  (자) 작업 시 근로자가 작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
  (차) 감시인의 배치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방안
  (카)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 방안
  (타) 비상사태 발생 시의 조치 및 보고요령(재해자에 대한 응급처지 포함)
  (파) 프로그램의 평가 및 기록보존 방안












5.3.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추진 절차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5.4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평가


(1) 프로그램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최소 2년에 1회 이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의 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밀폐공간 허가절차의 적정성
  (나) 유해가스 측정방법 및 결과의 적정성
  (다) 환기대책수립의 적합성
  (라)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의 선정, 사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마) 응급처치체계 적정여부
  (바)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적정성 등






5.5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기록․보관 등


(1)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기록·보관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나) 유해가스 측정결과
  (다) 환기대책수립의 세부내용
  (라) 보호구 지급․착용실태
  (마)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평가자료 등




(3)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수립, 프로그램 평가서의 작성 등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 등 관계자를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6. 밀폐공간 작업 허가


(1) 밀폐공간내에서 작업을 수행하려는 근로자나 작업 지휘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의 허가자로부터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별첨 3] 허가서 예시 참조)를 발급 받은 후 해당 장소에서 출입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허가자는 다음 내용을 확인 후 근로자의 유해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없거나 해당 유해위험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가) 출입 일시 및 출입의 개시와 예상 종료시간
  (나) 출입의 목적 및 작업의 내용
  (다) 작업장소 및 출입구의 위치(필요시 도면 첨부)
  (라)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지의 부착 여부
  (마) 근로자, 감시인 및 관리감독자의 특별안전안전보건 교육이수 여부
  (바) 근로자, 감시인 및 관리감독자의 배치 방안
  (사) 출입근로자에 대한 명단과 출입 시 인원확인 방법
  (아) 출입 전 및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결과 및 적정공기수준 유지를 위한 환기방법
  (자) 작업 중 불활성 기체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발생가능성 검토 및 유입방지 조치
  (차) 사용할 기계기구 및 장비에 대한 안전조치
  (카) 작업공간에 대한 환기방안
  (타) 방폭형 장비의 필요성과 확보 방법(환기장치 포함)
  (파)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 및 안전장구의 종류 및 사용법 교육 여부
  (하) 근로자, 감시인 및 관리감독자와의 상호 연락방안
  (거) 위급 시 조치 및 응급처치 요령
  (너) 비상사태 발생 시의 연락체계
  (더)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




(3) 발급받은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해당 밀폐공간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해당 작업장의 출입구 근처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4)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나 관리감독자는 밀폐공간 작업이 종료된 후 즉시 허가서를 허가자에게 반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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