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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합니다.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장소
1)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동이 불편한 분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원신청도 가능하니 읍.면.동에 사전 문의
2)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사용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3.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휘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이 있는 세대
4. 사용안내
1) 하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전기만 가능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2) 동절기 바우처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 실물카드 /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요금차감은 '25년 5월 25일까지 청구(작성된 요금고지서에 한해 차감 지원)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는 '25년 5월 25일까지 카드결제 완료 필요
5. 바우처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하절기 | 40,700 원 | 58,800 원 | 75,800 원 | 102,000 원 |
동절기 | 254,500 원 | 348,700 원 | 456,900 원 | 599,300 원 |
총금액 | 295,200 원 | 407,500 원 | 532,700 원 | 701,300 원 |
* 위 금액은 2024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금액이 아님
*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잇음(최대 45만원)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할 수 없음
* 국민행복카드로 등유, LPG, 연탄 구매시 배달료 포함하여 결제 가능
6.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홈페이지 https://www.energyyv.or.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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