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에 대한 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 H-128-2021
2021.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 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산업보건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
정 대상 작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1. 목적
이 지침은 의료기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작업환경측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법 제39조(보건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의료기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평가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의료기관 근로자”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의료행위를 직접 하거나 보조업무를 하는 근로자와, 의료기관에서 시설관리, 청소, 세탁, 인쇄, 음식료의 준비 및 배식, 폐기물의 수집이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및 의학용어집(영한ㆍ한영 의학용어집 제5집. 대한의사협회 의학용어 실무위원 저, 대한의사협회, 200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의료기관 근로자의 화학적 유해요인
(1) 주요 노출 화학적 유해요인
의료기관에서 노출될 수 있는 주요 화학적 유해요인은 다음과 같다.
5. 의료기관 근로자의 주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영향 및 관리방안 의료기관 근로자의 주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는 다음과 같다.
5. 1. 포름알데히드
(1) 사용용도
포름알데히드는 의료기구의 냉살균과 방부제로 많이 이용되고, 외과용 스테인레스 기기의 저온 살균을 위해 사용되며, 병리검사실 및 실험실에서 조직의 보관을 위해 사용되고, 중앙공급실과 투석실에서 소독제로 사용된다.
(2) 건강영향
(가) 냄새는 0.8 ppm에서 인지될 수 있으며, 포르말린 용액은 눈에 튈 경우에 각막 손상 등의 급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나) 0.1 ~ 5 ppm의 저농도에서는 눈이 따갑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상기도 자극현상이 있으며, 10 ~ 20 ppm의 높은 농도에서는 기침, 가슴이 답답함, 심박동의 증가,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50 ~ 100 ppm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폐부종, 폐렴이 발생하며 사망 할 수 있다.
(다) 포름알데히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일부 사람에서 감작이 유발되어 기관지천식이 발생될 수 있다.
(라) 포름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정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서 백혈병 및 비인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관리방안
(가) 포름알데히드가 사용된 검체와 포르말린을 이용하는 시설에는 국소배소배기 시설을 갖춘다
(나) 적은 양의 포름알데히드는 취급하기 편한 소형의 통에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다) 응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흡착포를 준비한다.
(라) 부주의하게 쏟았을 경우, 쏟아진 포름알데히드가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격리시킨다.
(마) 포름알데히드의 영향에 대해 주기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
(바) 포름알데히드에 피부와 눈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며, 포름알데히드가 쏟아졌거나 튀었을 경우에 보안경, 안면보호구, 앞치마, 호흡보호구, 장화등을 사용한다. 천연고무 재질의 장갑은 찢어지기 쉬우므로 적절한 화학물질용 보호 장갑을 착용한다.
5. 2. 산화에틸렌
(1) 사용용도
산화에틸렌 가스는 고무제품, 카테타, 미세구조의 수술기구, 주사침 및 주
사기, 전기기구, 플라스틱 제품, 내시경, 광학기계, 침대 및 모포, 메트리스,
유아․신생아용 침대, 마취기구, 인공폐회로, 인두경, 직장경, 위경 등의 내
시경류의 소독에 사용된다.
(2) 건강영향
(가) 산화에틸렌 가스에 노출되면 초기에는 눈, 코 및 목이 자극되고 특유의 맛이 나며, 후기증상으로는 두통, 구역, 구토, 졸음, 무력증, 협동운동실조, 심전도의 이상소견 등이 나타난다.
(나) 피부에 닿으면 특유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다) 산화에틸렌에 의한 피부 증상은 일반적으로 접촉 후 1-5시간이 지나서 부종, 홍반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면서 서로 융합하여 대수포를 형성하고 피부가 벗겨진다.
(라) 산화에틸렌 용액을 피부에 바르면 동상이 생기고 피부감작을 일으키기도 한다.
(마) 희석되지 않은 액체나 용액이 눈에 닿으면 심한 자극증상이 나타나거나 손상을 입힌다.
(바) 지각신경과 운동신경에 다발성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 산화에틸렌은 국제암연구소에서 확정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였고,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서 백혈병 및 유방암 발생 위험을 중가시킬 수 있다.
(3) 관리방안
(가)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 장비가 새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
(나) 피멸균품을 실온에 방치하면, 피멸균품에 잔류하고 있는 산화에틸렌 가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멸균 완료 후 환기를 충분히 하고, 될 수 있는 한 흡착된 산화에틸렌을 이탈시킨 후 개폐한다.
(다) 산화에틸렌 가스 멸균 장비의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근로자들은 보호장갑, 보안경, 안면보호대 등을 착용하며, 실린더에 환기후드가 없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라) 산화에틸렌 가스가 포함된 액체가 쏟아졌을 때는 근로자는 보호의를 착용하고, 청소하여야 하며 청소 후에는 즉시 옷을 세탁한다. 만약 가죽신발에 산화에틸렌이 묻어있다면 신발을 버린다.
(마) 산화에틸렌 가스 소독기, 특히 뒷벽을 청소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노출을 예방한다.
① 소독을 끝낸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청소 일정을 잡는다.
② 청소하기 전에 소독기를 적어도 30 분가량 열어 환기한다.
③ 호흡보호구를 착용한다.
5. 3. 기타 소독제
5. 3 .1 이소프로필알코올
(1) 사용용도
소독용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온도계, 주사침, 마취기구, 다양한 의료기구를 소독할 때 30%, 50%, 70% 등 여러 가지 농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주로 피부흡수와 흡입을 통해 노출된다.
(2) 건강영향
이소프로필알코올의 주요 건강장해는 눈과 점막의 자극이며, 경구 섭취하거나 고농도의 증기를 흡입할 경우 중추신경계를 억제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접촉하게 되면 손, 팔의 피부가 불쾌한 건조감을 나타내는 지연성 습진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다.
(3) 관리방안
(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장갑, 안면보호구를 사용한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경을 착용한다.
(나)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젖은 의복은 즉시 벗어야 하고, 이소프로필알콜이 모두 제거된 후에 다시 입는다. 이소프로필알코올에 젖은 의복류는 세탁 전까지 밀폐된 함에 잘 보관한다. 이런 의류를 세탁하는 근로자는 이소프로필알코올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여야 한다.
(다) 액체 이소프로필알코올에 묻은 피부는 즉시 씻고,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다.
5. 3. 2 글루타르알데히드
(1) 사용용도
글루타르알데히드는 기구의 냉살균, 마우스피스의 체액을 제거하거나, 흡입관, 흡입통, 귀, 코, 목의 치료에 사용되는 도구 등의 소독에 이용된다. 글루타르알데히드는 50%, 25%, 10%, 2% 용액이 모두 소독제로 쓰이지만, 대부분의 병원은 pH 7.5에서 8.5로 중화한 2% 용액을 사용하는데 료기관에서는 주로 피부흡수와 흡입을 통해 노출된다.
(2) 건강영향
눈과 피부, 호흡기 자극증세가 있으며, 강력한 감작제로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 접촉피부염을 일으키며,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 천식을 유발하기도한다.
(3) 관리방안
(가) 글루타르알데히드를 마시면 안 되며, 튀는 것을 방지하는 보안경을 사용하여 눈을 보호하여야 하고, 피부 접촉을 막기 위해 보호의를 착용한다.
(나) 피부에 글루타르알데히드가 접촉이 되는 경우 즉시 씻어내고 샤워를 한다.
(다) 옷이 글루타르알데히드로 오염이 된다면 즉시 벗고, 완전히 제거되기 전에는 착용해서는 안 된다. 오염된 옷들을 세탁하는 근로자들은 글루타르알데히드의 유해성에 대해 인지하여야 한다.
5. 4. 마취가스
(1) 건강영향
(가) 급성으로 다량의 가스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흥분, 우울, 두통, 구역, 피로, 판단력 저하 등이 발생될 수 있다.
(나) 만성적으로 마취가스에 노출되는 여성에서 자연 유산이 증가되거나 태아 독성, 간독성, 신장질환, 종양 등의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
(2) 관리방안
(가) 수술실에서 폐 마취가스의 중요한 발원은 기구로부터 새어나오는 것, 특히 안면 호흡보호구로 마취가스를 공급할 때 생긴다.
(나) 마취가스는 안전과 보건에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가스 누출 여부를 늘 검사하여야 하며, 사용된 마취가스의 양은 기록하여야 하고 가스 누출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분석한다.
(다) 수술실에서 흔히 취급하는 마취제에 대하여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NIOSH)는 다음과 같이 노출한계를 규정하였다.
(라) 마취가스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 근로자의 마취가스 노출관리 지침 H-53-2011"을 참조하도록 한다
5. 5. 천연고무
(1) 사용용도
천연고무로 만들어진 제품은 고무장갑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환자의 검사나 치료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콘돔, 바륨 관장에 쓰이는 도관, 도뇨관, 풍선, 치과용 기계 등의 천연고무 부위에 피부나 구강, 질, 직장 등의 점막이 노출된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건강영향
(가) 천연고무에 의해 유발되는 부작용은 자극 접촉 피부염 (Irritant contact dermatitis), 천연고무 알레르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천연고무 알레르기는 라텍스의 단백질 성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IgE-매개성 면역반응이다.
(나) 고무에 대한 피부질환은 접촉 담마진,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 (Allergic contact dermatitis)과 비염, 천식 및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전신적인 증상까지 발생 가능하다.
5 .6. 항암제
(1)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항암제는 세포독성이 있거나 태아에게 독성이 있는 것들<엽산 길항제, 6-메캅도퓨린(6-mercaptopurine) 및 일부 알킬화 약물>과 기형유발이 가능한 약제들 <액티노마이신-디(actinomycin-D), 미토마이신-씨 (mitomycin-C), 질소무스타드(nitrogen mustard), 프리드니존(prednisone), 프로카바진(procarbazine),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빈크리스틴(vincristine) 등>이 있다.
(2) 무스틴 하이드로 크로라이드(mustine hydrochloride), 독소루비신(Doxorubicin) 같은 약제는 직접 접촉되면 조직에 괴사를 초래하는 매우 강한 수포제인데, 주사바늘에 의해 이러한 항암제에 노출되었을 때는 급성
으로 손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3) 항암제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들에서는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피부 및 점막 자극, 탈모, 기침, 알레르기성 반응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일부 항암제는 피부와 점막을 자극하고,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4)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of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선정한 사람에서 확인된 발암성 항암제는 <표 6>와 같다.
(5) 항암제를 다루는 간호사와 약제실 근로자는 호흡기와 피부를 통해 주로 노출되며, 흡입에 의한 노출은 약을 준비하거나 투여할 때 발생된다.
(가) 바늘을 유리병에서 넣고 뺄 때와, 주사 직전에 공기를 제거할 때 항암제의 에어로졸이 발생될 수 있다.
(나) 피부 흡수는 항암제를 준비하거나 투여할 때 옆으로 흘리는 경우, 항암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소변과 접촉함으로서 발생된다.
(6) 항암제 노출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항암제 취급 근로자에 대해 약의 준비, 투여, 폐기, 쏟았을 때, 의학적 감시, 저장 및 이동, 교육, 정보의 보급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5. 7. 그 외 화학물질
5. 1 - 5. 6에 언급된 화학물질 외에도 다양한 유기용제, 중금속, 분진 등에 노출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을 참고한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20; 2020-산업안전보건연구원-349)
(2)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
(3) 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부 록
1. 의료기관 취급 화학물질의 노출
2. 의료기관 부서별 사용 화학물질 및 노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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