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H-82-2020
2020.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선정, 지급, 착용,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보호구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1) 수중호흡장치
(2) 항공기 산소장치
(3) 군용 방독마스크
(4) 의료용 흡입기와 구급소생기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호흡보호구”라 함은 산소결핍공기의 흡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또는 유해물질로 오염된 공기 등을 흡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한 보호구를 말한다.
(나) “방독마스크”라 함은 흡입공기 중 가스․증기상 유해물질을 막아주기 위해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다) “방진마스크”라 함은 흡입공기 중 입자상(분진, 흄, 미스트 등) 유해물질을막아주기 위해 착용하는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라) “송기식 마스크”라 함은 작업장이 아닌 장소의 공기를 호스 등을 통하여 공급하여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를 말한다.
(마) “자급식 마스크”란 착용자의 몸에 지닌 압력공기실린더, 압력산소실린더또는산소발생장치가 작동되어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도록 만들어진 호흡보호구를말한다.
(바) “밀착도 검사(fit test)”라 함은 착용자의 얼굴에 호흡보호구가 효과적으로밀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사) “보호계수(Protection Factor, PF)”라 함은 호흡보호구 바깥쪽에서의 공기중오염물질 농도와 안쪽에서의 오염물질 농도비로 착용자 보호의 정도를 나타내는척도를 말한다.
(아) “할당보호계수(Assigned Protection Factor, APF)”란 잘 훈련된 착용자가보호구를 착용했을 때 각 호흡보호구가 제공할 수 있는 보호계수의 기대치를 말한다.
(자) “밀폐공간”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서 정한 내용을말한다.
(카)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Immediately Dangerous to Life or Health)”라함은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로서 그 이상의 농도에서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를말한다.
(타) “밀착형 호흡보호구”란 호흡보호구의 안면부가 얼굴이나 두부에 직접 닿는호흡보호구를 말한다.
(파) “유해비”라 함은 공기 중 오염물질 농도와 노출기준과의 비로 호흡보호구착용장소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호흡보호구의 종류
4.1 기능 및 안면부 형태에 따른 호흡보호구 분류
호흡보호구를 기능 및 안면부 형태별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1) 공기정화식은 오염공기가 호흡기로 흡입되기 전에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시켜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으로서 다음과 같이 비전동식과 전동식으로 분류한다.
(가) 비전동식은 별도의 전동기가 없이 오염공기가 여과재 또는 정화통을 통과한뒤 정화된 공기가 안면부로 가도록 고안된 형태이다.
(나) 전동식은 사용자의 몸에 전동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동기 작동에 의해여과된 공기가 호흡호스를 통하여 안면부에 공급하는 형태이다.
(2) 공기공급식은 공기 공급관, 공기호스 또는 자급식 공기원(공기보관용기 등)을가진 호흡보호구로서 신선한 호흡용 공기만을 공급하는 방식으로서 송기식과자급식으로 분류한다.
(가) 송기식은 공기 호스 등으로 호흡용 공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형태이다.
(나) 자급식은 호흡보호구 사용자가 착용한 압력공기 보관용기를 통하여 공기가공급되도록 한 형태이다.
(3) 마스크의 안면부 형태별로 전면형, 반면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전면형 마스크는 사용자의 눈, 코, 입 등 안면부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마스크이다.
(나) 반면형 마스크는 사용자의 코와 입을 덮을 수 있는 마스크이다.
4.2 오염물질에 따른 호흡보호구 분류
4.2.1 입자상 오염물질 제거용 호흡보호구
분진, 흄, 미스트 등의 입자상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진마스크는 <표 2>와같이 구분한다.
4.2.3 가스·증기상 오염물질 제거용 호흡보호구
(1)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일부 화학물질을 취급할 경우 송기마스크 등 양압의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 때 정화통 미개발 물질여부는전문가 또는 제조사에 문의하여 확인토록 한다.
(2) 정화통이 개발된 물질은 상온에서 가스 또는 증기상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위한 방독마스크로 <표 3>과 같이 구분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20조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 종류별 추천 정화통은 <별표 1>을 참고한다.
5. 호흡보호구 사용을 위한 필요조건
5.1 호흡보호구의 사용원칙
(1) 공기 중의 분진, 흄, 미스트, 증기 및 가스 등의 오염된 공기를 흡입함에 따라발생할 수 있는 중독 또는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능한 공학적 대책(예를들면 작업의 포위나 밀폐, 전체환기 및 국소배기, 저독성 물질로 대체)을 세우는것을 우선하여야 한다.
(2) 공학적 대책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단시간 또는 일시적 작업을 행할 때에는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5.2 사업주의 역할
(1)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내용에 맞는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선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9항에 기술되어 있는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3 근로자의 역할
(1)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호흡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고 호흡보호구보관․세척․훼손 방지․분실 예방 등의 사업주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2) 근로자는 호흡보호구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3) 근로자는 호흡보호구의 기능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부서 책임자 또는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6. 호흡보호구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
6.1 작업 시 노출되는 유해인자 정보
호흡보호구 관리자는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얻기위하여 산업위생이나 산업독성학에 관한 자료를 참조하고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들어야 한다.
6.2 호흡보호구 선정 전 고려사항
(1) 호흡보호구를 선정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의 호흡과 관련한 유해성및 조건을 알아야 한다.
(가) 오염물질의 종류 및 농도와 같은 일반적인 조건 :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및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른 노출기준 제정 물질인지 여부를 가장 먼저확인
(나) 오염물질의 물리화학 및 독성 특성
(다) 노출기준
(라) 과거와 현재 노출농도, 최대로 노출이 예상되는 농도
(마)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바) 작업장의 산소농도 혹은 예상 산소농도
(사) 눈에 대한 자극 혹은 자극 가능성
(2)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다.
(3) 호흡보호구의 일반적인 사용조건에는 호흡보호구를 착용함으로 인한 불편정도는 물론이고 작업시간, 주기, 위치, 물리적인 조건 및 공정 등 작업의 실체가포함되어야 한다. 근로자의 의학적 및 심리적 문제로 인하여 공기호흡기 같은호흡보호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4) 사업주는 정화통의 교환주기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주기는 제조사의 도움이나 수명시험을 통하여 만들 수 있다. 착용자가 느끼는오염물질의 냄새 특성과 관계없이 평가를 실시하고 극한의 온도와 습도에서실시되어야 한다.
(5) 정화통은 교환주기표에 따라 교환하여야 하며 냄새에 의존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착용자들이 냄새가 나거나 피부에 자극적인 증상을 느끼면 오염지역을벗어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6) 작업장 유해물질의 농도는 매일 그리고 시시때때로 변한다. 그러므로 유해물질의농도가 가장 높은 경우를 고려하여 호흡보호구를 선정해야 한다.
(7) 밀착형 호흡보호구는 정성 또는 정량 밀착도 검사를 권고한다.
(8) 밀착형 호흡보호구를 얼굴에 흉터나 기형이 있는 자가 착용하거나 안면부에머리카락이나 수염이 있는 경우 공기의 누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착용하지않아야 한다.
(9) 공기정화식 특히, 가스 또는 증기 유해물질 종류별 적정 정화통 및 교체주기를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노출되는 유해물질에 부적합한 정화통을 사용하거나 파과 후까지 사용해서는 안 된다.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6.3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
(1) 호흡보호구의 할당보호계수는 <표 4>와 같다. 할당보호계수는 오염물질을제거할 수 있는 정화통이 개발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며 정화통이 개발되지않은물질에 대해서는 그 농도에 관계없이 송기마스크 등 양압의 공기공급식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2) 할당보호계수의 활용
유해비를 산출하고 유해비보다 높은 할당보호계수의 호흡보호구를 산출한다.
【예시 1】톨루엔의 노출기준은 50 ppm인데,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결과1,500 ppm이다. 어떤 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① 유해비 = 1,500 ppm / 50 ppm = 30
② 할당보호계수가 유해비 30보다 큰 호흡보호구 선정
③ 호흡보호구 선정 : 가스·증기용 방독마스크로서 비전동식의 전면형, 가스·증기용 방독마스크로서 전동식 반면형/전면형/후드형 마스크, 모든 형태의 송기식,
자급식 호흡보호구
※ 비전동식 반면형 방독마스크는 선정 불가
【예시 2】TCE의 노출기준은 50 ppm인데, 공기 중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한결과는 100 ppm이다. 어떤 호흡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는가?
① 유해비 = 100 ppm / 50 ppm = 2
② 보호계수가 유해비 2보다 큰 호흡보호구 선정
③ 호흡보호구 선정 : 가스·증기용 모든 종류의 호흡보호구
7. 호흡보호구의 선정절차
7.1. 호흡보호구 선정 일반 원칙
일반적인 호흡보호구 선정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1) 산소결핍 작업장소, 밀폐공간,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 취급 및 소방작업질식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이나 정화통이 개발되지 않은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소방작업은 공기호흡기를 사용한다. 이들작업에서 절대로 방독마스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독성 오염물질이면 즉시위험건강농도(IDLH)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구분한다.
(가)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이상인 경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나) 즉시위험건강농도(IDLH) 미만인 경우 입자상 물질이 존재하면 방진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사용하고, 가스·증기상 오염물질이 존재하면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입자상 및 가스·증기상 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면 방진방독겸용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7.2 노출기준 제정 물질 호흡보호구 선정 절차
오염물질이 고용노동부고시에 따른 노출기준 제정 물질 또는 미 제정 물질인지를구분하여, 노출기준 제정 물질인 경우에는 [그림 2], 미 제정물질인 경우에는 [그림3]의 호흡보호구 선정표 1∼5 단계를 작성한다. [그림 2]와 [그림 3]은 3단계만다르고 1, 2, 4, 5단계는 동일하다.
(1) 1 단계
사업장명, 평가일, 평가자, 작업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내용, 작업시간, 작업주기 등을 기록한다.
(2) 2 단계
(가)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사유를 다음에서 선택하여 해당 항목에 체크한다.
① 상시 노출위험 : 모든 공학적 작업환경관리방법을 조치 후에도 오염물질의흡입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단시간 작업 : 현실적으로 작업환경관리가 어려우며 작업 시간이 한 시간미만인 경우
③ 비상대피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호흡보호구가 필요한 경우
④ 임시조치 : 작업환경관리 설비를 설치하는 동안 호흡보호구 착용이 필요한 경우⑤ 응급상황/구조: 국소배기장치 등 작업환경관리 설비가 고장인 경우 또는재해자를 구조하는 경우
(나) 작업장소가 밀폐공간인지, 산소결핍장소인지, 위험물 누출이 가능한 작업인지을파악하여 밀폐공간작업 항목을 체크한다. 밀폐공간의 예는 <표 5>와 같다.
① 밀폐공간: 밀폐공간이면 ‘예’
② 산소결핍 위험: 작업장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이거나 미만일 것 같으면 ‘예’
③ 위험물질 방출 위험: 갑작스럽게 유해물질 그리고/또는 질식제의 방출이우려되면 ‘예’
(다) 밀폐공간이 ‘예’인 경우 밀폐공간 작업 규정을 따른다. 다음의 경우에는 할당보호계수가 10,000인 자급식 호흡보호구 사용한다.
① 산소결핍 위험: ‘예’인 경우
② 위험물질 발생 위험: ‘예’인 경우
(3) 3 단계
(가)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노출기준 및 즉시위험건강농도(IDLH)와 비교하여입자상 물질은 <표 6>, 가스·증기상 물질은 <표7>에 따라 농도별 추천호흡보호구를 기재한다.
(나) <표 4> 또는 기타 자료를 이용하여 할당보호계수를 기재한다.
(다) 할당보호계수 칼럼에 적혀 있는 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가장 높은보호계수’ 란에 기재한다.
(라) 기본적으로 3 단계에서 추천호흡보호구를 선택한다. 4 단계 이후는 호흡보호구선택의 기타 참고사항이다.
(4) 4 단계
(가) 작업관련 인자
① 작업강도 : 작업강도가 높아져 호흡량이 증가하면 보호구 정화통 사용기간이떨어지고, 땀을 많이 흘리면 호흡보호구가 미끄러져 차단율이 떨어진다. 작업강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경작업 : 시간당 200kcal까지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앉아서 또는 서서기계 조정을 하기 위하여 손 또는 팔을 가볍게 쓰는 일
- 중등작업 : 시간당 200~350kcal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물체를 들거나밀면서 걸어 다니는 일
- 중(重)작업 : 시간당 350~500kcal 열량이 소요되는 작업으로 곡괭이질또는삽질을 하는 일
② 착용시간 : 밀착형 호흡보호구는 장시간 사용시 사용자에게 불편함을 주기때문에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③ 작업장 온도와 습도 : 과도한 온도와 습도는 착용자에게 고열장해, 발한및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냉각 혹은 온열 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호흡보호구를 고려한다.
④ 전동공구 사용 : 공기를 공급하는 전동공구를 호흡보호구의 공기공급장치에연결할 경우 보호계수가 감소됨을 고려한다.
⑤ 선명한 시야 확보 필요 : 선명한 시야가 필요한 곳에서는 얼굴 전면을가리는 전면형 호흡보호구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충분한 빛을 공급하는 반면형마스크가 바람직하다.
⑥ 명확한 의사소통 필요 :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곳에서는 의사소통용호흡보호구가 필요하다.
⑦ 비좁고 복잡한 작업장 : 가볍고 제한성이 없는 호흡보호구를 사용한다.
⑧ 폭발위험성이 있는 작업장 : 폭발 가능성이 있는 작업장에서는 재질이정전기를 일으키지 않는 호흡보호구가 적합하다.
⑨ 움직임이 많은 작업장 : 호스가 있는 호흡보호구는 피한다.
(나) 착용자 관련 인자
① 얼굴의 수염, 흉터 : 안면부가 닿는 부분에 수염이나 깊은 흉터가 있어누설의 우려가 있으면 후드형 호흡보호구를 사용한다.
②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 필요한 경우 안경 다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호흡보호구를 선정한다. 호흡보호구의 밀착성을 방해하면 콘택트렌즈를 권한다.
③ 콘택트렌즈 사용자는 공기흐름에 쉽게 눈이 건조해진다.
④ 눈, 머리, 청력 및 얼굴 보호: 다른 타입의 개인보호장구의 작동에 영향을주지 않는 호흡보호구를 권한다. 예를 들어, 한꺼번에 붙어있는 호흡보호구를선택한다(예, 전동식 헬멧 호흡보호구).
⑤ 건강상태 : 폐쇄공포증, 심장질환, 난청, 천식 및 기타 호흡기질환을 고려하여호흡보호구를 선정한다.
(5) 5단계
밀착형 호흡보호구인 경우 밀착도 검사를 시행한 후에 작업장에서 사용할것을권한다.
(가) 호흡보호구 제조사나 판매사의 자문을 통하여 호흡보호구 선정표를 작성한다음 완성된 호흡보호구 선정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조사 또는 공급사에게송부한다.
(나)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받은 권장 호흡보호구 자료를 근거로 적정한 호흡보호구를 선정한다.
7.3 노출기준 미제정 물질 호흡보호구 선정 절차
(1) 1 단계 : 노출기준 제정 물질의 호흡보호구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2) 2 단계 : 노출기준 제정 물질의 호흡보호구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3) 3 단계 : GHS MSDS를 확보한 후 <별표 2>의 절차에 따라 가장 높은 할당보호계수를 구하고 <표 4>에서 적정한 보호계수를 갖는 호흡보호구를 선택한다.
(4) 4 단계 : 노출기준 제정 물질의 호흡보호구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5) 5 단계 : 노출기준 제정 물질의 호흡보호구 선정절차와 동일하다.
8. 밀착도검사(fit test) 및 밀착도 자가점검(user seal check)
8.1 밀착도 검사
착용자의 얼굴에 맞는 호흡보호구를 선정하고 오염물질의 누설 여부를 판단하기위하여 밀착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1) 밀착도 검사의 목적
(가) 착용자의 얼굴에 밀착이 잘 되는 호흡보호구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나) 어떻게 착용하는 것이 밀착이 잘되는 지를 착용자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다.
(2) 밀착도 검사시기
(가) 호흡보호구를 처음 선정할 때
(나) 다른 제품의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자 할 때
(다) 얼굴의 형상이 크게 변하였을 때
(라) 검사주기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
8.2 밀착도 검사자
밀착도 검사는 밀착도 검사방법 교육 이수자, 밀착도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가또는업체가 실시토록 한다.
8.3 밀착도 검사의 종류
8.3.1 정성적 밀착도 검사(QLFT)
사람의 오감 즉, 냄새, 맛, 자극 등을 이용하여 호흡보호구 내부로 오염물질의침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1)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외부에서 감미료(사카린 법)나 쓴맛(Bitrex법)의 에어로졸, 자극성의 흄(irritant fume 법), 바나나향의 증기(isoamyl acetate법) 증기를 뿜어준다.
(2) 호흡보호구 착용자가 호흡보호구 내부에서 맛, 재채기, 냄새를 맡으면 밀착도가불량하여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면 밀착도가 양호하여 '합격'으로 판정한다.
8.3.2 정량적 밀착도 검사(QNFT)
오염물질의 누설 정도를 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호흡보호구를 착용한후 호흡보호구의 내부와 외부에서 공기 중 에어로졸의 농도를 비교하거나 착용자가 호흡할 때 생기는 압력의 차이를 이용하여 새어 들어오는 정도를 양적으로비교하는 방법이다. 전면형 호흡보호구는 정량적 밀착도 검사를 실시토록 한다.
(1) 에어로졸이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 밀착도 검사 장비를 실험실에설치하고 작동시킨다.
(2)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실험실과 검사 장비에 노출시키고 호흡보호구 안과 밖의 에어로졸 농도나 압력의 차이를 측정한다.
(3)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작업할 때를 가정하여 동작검사(exercise regime)를실시한다.
8.4 밀착도 검사의 기록
밀착도 검사의 기록은 시험 기간 중에 연속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록하여야한다.
(1) 밀착도 검사의 형식
(2) 호흡보호구의 구조와 형식, 모델명
(3) 피시험자 성명과 시험자 성명
(4) 검사시기와 결과
8.5 밀착도 자가점검
착용자가 오염지역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할 때마다 아래와 같이 밀착도 자가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1) 음압 밀착도 자가점검
(가) 호흡보호구의 흡입구나 흡입관을 손바닥이나 테이프로 막는다.
(나) 정화통이나 방진필터가 부착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손이나 테이프로 막는다.
(다)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10 초 정도 정지한다. 이때 안면부가 약간 조여들거나 공기가 안면부 내로 들어오는 느낌이 없다면 밀착도는 좋은 상태이다.
(2) 양압 밀착도 자가점검
배기밸브가 있는 호흡보호구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 방법은 배기밸브가 없는호흡보호구에 대해서는 시행하기 어렵다.
(가) 배기밸브를 손으로 막거나 마개를 부착하여 막는다.
(나) 착용자는 천천히 숨을 내쉰다.
(다) 안면부의 내부가 약간 양압이 되어 마스크 안면부와 안면과의 접촉면으로공기가 새어나가는 느낌이 없다면 밀착도는 좋은 상태이다.
(3) 음압 및 양압 밀착도 자가점검 때 주의사항
음압 또는 양압 밀착도 자가점검을 할 때 흡기구 또는 배기밸브를 확실하게 막지않으면 밀착도 자가점검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밀착도 자가점검을 할 때에는호흡보호구 착용자를 시험 전에 충분히 교육시킨다.
9. 호흡보호구의 사용
9.1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 작성
사업주는 호흡보호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의 착용 및 관리규정(매뉴얼)을 작성한다.
(1)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규정 책임부서
(2) 노출 유해인자 및 작업특성
(3) 호흡보호구의 선정
(4) 근로자의 훈련 및 교육
(5) 밀착도 검사
(6) 보호구 착용 전후 효과평가(건강진단)
(7) 호흡보호구 사용
(8) 호흡보호구의 세척, 유지 및 보수
9.2 교육
관리자, 지급자 및 착용자에게 호흡보호구를 항상 올바르게 착용토록 하기 위하여사용 경험이 있는 유자격자로부터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9.2.1 관리자에 대한 교육
관리자는 호흡보호구가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된 교육을받아야 한다.
(1) 호흡보호구 착용 방법
(2) 노출 유해인자의 성상과 농도
(3) 호흡보호구를 선택하는 원칙과 기준
(4) 착용자에 대한 교육방법
(5) 지급기준 및 지급할 때 유의사항
(6) 착용상태 모니터링 방법
(7) 보호구의 보수와 관리
9.2.2 지급자에 대한 교육
보호구 지급업무 담당자에게는 호흡보호구가 각 용도에 따라 올바르게 지급되고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2.3 착용자에 대한 교육
호흡보호구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 착용자에게는 다음 항목에 대한 교육을실시하여야 한다.
(1) 호흡보호구 착용 필요성 및 건강보호 효과
(2) 노출 유해인자의 종류, 성상, 농도 및 영향
(3) 공학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유해인자에 노출될수있으므로 호흡보호구 착용이 필요하고, 공학적 개선대책이 보호구 착용보다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설명
(4) 호흡보호구의 선택방법에 대한 설명
(5) 선택된 호흡보호구의 작동, 성능 및 제한점 설명
(6) 호흡보호구의 점검법, 착용법 및 밀착성 점검 등의 지도
(7) 모든 착용자에 대하여 호흡보호구의 취급방법과 밀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시험환경(호흡보호구의 누설이나 고장 여부를 찾아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시험용챔버 등의 환경)에서의 착용 실습
(8) 보수와 관리 방법
(9) 긴급사태시 대처하는 방법
(10) 특수한 호흡보호구의 필요한 경우의 지도
(11) 사업주 지급 의무 및 근로자 착용 준수사항에 관한 법규
9.2.4 착용법 지도와 교육
착용 지도와 교육을 각 착용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지도 및 교육내용은 아래와같은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호흡보호구 착용자는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재교육 받는다
(1) 착용방법, 벗는 방법
(2) 호흡보호구를 밀착시킴으로서 착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을 가능한 한 줄이는것(3) 착용자가 호흡보호구 작동 방법 및 특성을 알 수 있도록 교육
(4) 착용자가 유해환경에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시키기 위하여 유사한시험환경에서 호흡보호구 착용 훈련을 할 것
(5) 정화통을 포장에서 개봉시 개봉일자를 정화통 본체에 기재할 것
9.3 호흡보호구의 지급
각 용도에 맞는 적정 호흡보호구를 지정하고 매뉴얼에 따라 지급한다.
9.4 사용 전의 점검
정상작업, 임시작업, 긴급상황 또는 구출할 때 사용하는 호흡보호구를 지급받은근로자는 보호구가 양호하게 작동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전 밀착도 자가점검등을 하여야 한다.
9.5 사용할 때의 확인 및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 경우에는 착용자에게 작업장을 신속히 벗어나도록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호흡보호구가 충분한 보호성능을 나타내지 않을 때
(2) 호흡보호구의 고장
(3) 공기오염물의 누설
(4) 호흡저항이 증가하여 호흡에 지장을 초래할 때
(5) 착용한 때에 고도의 불쾌감을 느낄 때
(6) 착용자에게 어지러움, 구역질, 호흡곤란, 발열 및 한기 등의 증상이 있을 때
10. 호흡보호구의 유지·관리
10.1 유지관리 계획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매뉴얼에는 세척과 소독, 점검, 부품교환과 수리 및 보관의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2 세척과 소독
(1) 세척과 소독은 다음과 같은 간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개인 지급용 호흡보호구는 매일 세척
(나) 비상 대응용과 때때로 사용하는 호흡보호구는 사용 후 세척
(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도록 지급된 호흡보호구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기 전
(라) 밀착도 검사나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된 호흡보호구는 각 사용 후
(2) 세척 및 위생관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걸쳐 실시한다.
(가) 모든 분리 가능한 부품(예를 들어, 필터, 정화통, 다이어프램, 밸브)을 제거하고검사한다. 보수하거나 버릴 것은 버린다.
(나) 경세제 혹은 제조업체에서 추천한 세척액이 섞인 따뜻한 물을 가지고 각부품을 세척한다. 먼지 같은 오물 제거에는 솔을 사용할 수 있다. 부품이 손상되지않게 주의한다. 세척하는 물은 고무와 플라스틱 부품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3.3℃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깨끗하고 따뜻하며(43.3℃) 흐르는 물로 각 부품을 헹군다.
(라) 부품을 다음의 용액 중 하나에 2분 정도 담근다.
① 50℃의 물 1 L에 세탁 표백액 약 1 mL로 만든 차염소산 용액(염소 50 ppm)
② 43.3℃의 물 1 L에 요오드딩크 약 0.8 mL로 만든 세척액(요오드 50 ppm)
(마) 깨끗하고 따뜻하며(43.3℃) 흐르는 물로 각 부품을 헹군다.
(바) 깨끗하고 보풀이 없는 천이나 건조한 공기 중에서 부품을 말린다.
(사) 각 부품을 재조립한다.
(아) 모든 부분이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해 본다.
(자) 만약 일회용을 다시 사용하려면 경세제가 섞인 물이나 알코올 와이퍼를가지고 얼굴이 닿는 부분을 씻어준다. 일회용은 의도한 만큼 사용한 후에는 기본적으로 유지 관리 없이 버리는 것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차)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세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외선 소독기를비치하고 그 안에 호흡보호구를 넣어 살균하도록 한다.
(3) 미생물의 발생장소에서 착용한 호흡보호구는 70% 소독용 알코올로 살균하여보관한다.
10.3 점검
(1) 호흡보호구의 착용자 및 관리자는 사용 전후에 호흡보호구가 적절하게 작동하고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한다.
(2) 세척과 소독 후 각 호흡보호구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가, 부품의 교환과수리를 필요로 하는가 또는 폐기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점검한다.
(3) 긴급용 또는 구출용으로 보관되어 있는 모든 호흡보호구의 부품 등은 최소한월1회 이상 점검하며, 점검항목은 접속부, 머리끈, 밸브, 연결관, 여과재, 정화통, 사용종료 시기, 재고 유효일자, 조절기 및 경보장치 등의 파손, 손상 및 훼손여부등이다.
(4)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의 공기호스 또는 압력공기 공급관과 자급식 공기원(공기탱크)의 용기내부에 들어있는 호흡용공기의 공기질을 6개월 1회 이상 평가하여아래의 호흡용공기의 기준치<표 8>을 넘을 시 필터교체 및 용기내부 검사또는용기 내부를 세척한다.
(5) 호흡용 공기질 평가 및 확인은 반드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가 하여야 한다.
10.4 부품교환과 수리
(1) 호흡보호구의 조립, 고장 및 파손에 대하여 당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부품교환과 수리를 맡기지 않는다.
(2) 교환된 부품은 당해 호흡보호구 제조업자가 제공한 부품으로 한정한다.
(3) 수리할 감압밸브 압력조절기 및 경보기 등은 제조업자 또는 기술자에게 의뢰한다.
10.5 보관
(1) 호흡보호구는 먼지, 직사광선, 과도한 고온ㆍ저온․습도 그리고 손상을 줄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피해서 보관해야 한다.
(2) 모든 호흡보호구는 작업환경과 격리되는 깨끗한 장소의 캐비넷에 보관해야 한다.
(3)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호흡보호구 또는 탈출용 호흡보호구는 긴급상황이발생하였을 때 착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호흡보호구는 작업벤치, 도구함 혹은 락카에 보관하지말아야 한다. 이럴 경우 오염, 형태의 뒤틀림, 손상될 우려가 있다.
(5) 탈출용인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가) 작업 장소에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나) 보관하는 함에는 “탈출용 호흡보호구”라고 적혀있어야 한다.
(다) 조선소에서 호흡보호구를 야드(yard)에 갖고 다니면서 도장작업을 해야하는경우에는 반드시 지퍼백에 집어넣어 오염물질이 달라붙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라) 가능한 한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10.6 승인된 호흡보호구의 사용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증받은 호흡보호구를 사용하며 인증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10.7 사용 상황의 감시
관리자는 근로자가 호흡보호구를 적절하게 착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정기적으로 그 사용 상황을 감시한다.
10.8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 적정성 평가
최소한 매 1년마다 호흡보호구 착용 및 관리에 대한 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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