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회1 제117회 (2019년 1회) 고용노동부고시 [ 1교시 ]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2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에 의한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정보는 법상 규제 목적이 아닌 정보제공 목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관련된 발암성 물질의 정보제공 5개 기관과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물질 분류에 사용하는 정보제공 기관을 Full Name으로 쓰시오. 2.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근로자 단체.사용자단체 및 화학물질, 산업의학, 작업환경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유해성과 위험성을 평가할 화학물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하는 경우에 고려할 사항 5가지를 .. 2022.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