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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79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KOSHA GUIDE H-147-2021 특별관리물질 취급 근로자의 작업환경관리 지침 KOSHA GUIDE H-147-2021 2020. 12.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1. 목적.. 2022. 11. 14.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H-82-2020 호흡보호구의 선정.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H-82-2020 2020.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5호(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호흡보호구의 올바른 선정, 지급, 착용,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유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착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보호구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1) 수중호흡장치 (2) 항공기 산소장치 (3) 군용 방독마스크 (4) 의료용 흡입기와 .. 2022. 11. 14.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지침 H - 70 - 2020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지침 H - 70 - 2020 2020. 12.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석면 해체 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제6절(석면 제조·사용 작업, 해체 제거작업 및 유지 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 내지 제497조의3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2장, 제6절(석면의 제조 사용 작업, 해체 제거 작업 및 유지 관리 등의 조치기준) 제477조 내지 제497조의3의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석면의 해체 제거작업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함유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 제거하는 작업을 .. 2022. 11. 13.
건강진단 시 혈액시료 보관 및 관리 지침 KOSHA GUIDE H-58-2020 건강진단 시 혈액시료 보관 및 관리 지침 KOSHA GUIDE H-58-2020 2020. 12.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 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와 130조(특수건강진단 등) 1. 목적 이 지침은 건강진단시 채취한 근로자의 혈액시료의 보관에 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채혈한 혈액은 즉시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때로는 보관 후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 이 지침은 이러한 경우에 임상검사를 위하여 채취한 혈액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가) “혈액용기”란 채혈한 혈액을 담는 용기를 말한다. (나) “보관설비”란 혈액용기를 보관하는 설비,.. 2022. 11. 13.
직업성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 지침 KOSHA GUIDE H-48-2020 o 관련 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1. 목적 이 지침은 직업성 암을 일으키는 물질 또는 공정이 존재하는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8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제31조에 의거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암의 업무관련성 평가의 기술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진단기관의 의.. 2022. 11. 13.
음식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스트렛 예방 지침 KOSHA GUIDE H-29-2020 음식서비스 종사자의 직무스트렛 예방 지침 KOSHA GUIDE H-29-2020 2020. 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사업주 등의 협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의자의 비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35호(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의거 음식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022.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