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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관리지침 KOSHA GUIDE H-49-2021

by 포크라운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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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열성 질환의 관리지침 KOSHA GUIDE H-49-2021

 

 

 

 

2021.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 법규 . 규칙.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기준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시 조치기준 제603조(예방조치), 제604조(조출 후 관리)

 

 

 

 

 

1. 목적

이 지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기준 제39조(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5절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제603조(예방조치), 제604조(노출 후 관리)에 의거 대표적인 가을철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중후군출혈열) 감염 예방조치 및 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가을철 발열성 질환 고위험군 근로자의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 및 관리를 하는 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고위험군 근로자" 이란 습지 등에서의 실외작업, 야생설치류와의 접촉 및 배설물을 통한 간접접촉이 많은 작업, 가축사육작업 등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잇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범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가을철 발열성 질환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의 정의, 감염경로, 고위험군, 임상증상은 <표1>과 같다.

 

 

 

 

 

 

 

 

5. 감염 예방조치 및 관리방안

5.1 사업장 수준 예방 조치 및 관리방안

 

(1) 사업주는 발열성 질환 위험이 있는 옥외작업자에 대해서 교육을 1년 2회 (봄, 가을) 실시한다.

 

(2) 작업자에게 고무장갑과 장화 등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3) 환자 발병시에 보고를 받을 관리자를 지정하는 등 보고체계를 구축한다.

 

(4) 적절한 휴식시설을 확보하고 화장실, 샤워장을 별도로 갖추어 옥외작업자 등이 감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5) 신증후군출혈열 고위험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6) 작업장 주변에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한다.

 

(7) 감염증상이 발생한 근로자는 의료기관에서 즉각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동일 작업을 한 동료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염증상 발생여부를 관찰하고 증상 발생시 보고하도록 한다.

 

(9) 렙톳피라증이 발생한 환자는 환자 소변 등으로 다른 근로자에게 감염 전파가 될 수 있으므로 회복경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병원 또는 자택에서 용양하도록 조치한다.

 

 

 

 

 

 

5.2 근로자 개인 예방조치

 

(1) 쯔쯔가무시증

 

  (가) 야외작업 시 긴 소매, 양말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사용한다.

 

  (나) 작업 시 기피제를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는다.

 

  (다) 풀밭 위에 옷을 벗어 좋고 눕지 않는다.

 

  (라)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는다.

 

  (마) 휴식 및 새참 먹을 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다.

 

  (바) 작업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한다.

 

  (사)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을 반드시 한다.

 

  (아) 야외 작업 후 두통, 고열, 오한 같은 심한 감기 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진료를 받는다.

 

 

 

(2) 렙토스피라증

 

   (가) 작업시에는 손발 등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꼭 착용한다.

 

  (나) 태풍, 홍수 뒤 벼 세우기 작업 시에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한다.

 

  (다) 들쥐, 집쥐 등 감염 우려 동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라) 렙토스피라균에 오염된 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작업 후 발열 시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다.

 

 

 

(3) 신증후군출혈열

 

  (가) 작업 도중 들쥐의 똥, 오줌 등 배설물 접촉을 피한다.

 

  (나) 늦가을(10~11월), 늦봄(5~6월)에는 풀밭이나 잔디에 눕거나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

 

  (다) 쥐의 서식장소를 발견하여 청솰 때는 마스크 등을 사용하고 젖은 걸레로 닦는다.

 

  (라) 주변에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며 구서 작업을 강화한다.

 

  (마) 고위험지역 거주자, 고위험군(농부, 군인, 실험실 근무자)은 예방접종을 한다.

 

  (바) 들주 배설물 접촉 가능성이 있고 작업 후 발열, 발진이 나타나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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