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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KOSHA GUIDE H-45-202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by 포크라운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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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45-202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2021.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 법령 ·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목적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건강영향 평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조사가 필요하여,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에 의거 특수 건강진단 대상자와 대상 유해인자를 적절히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건강진단 대상자 및 대상 유해인자별 건강진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업무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사전조사"라 함은 특수건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사업장 보건관리자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해당 사업장에서 제조, 취급, 사용, 운반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적정한 특수건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을 말한다.

 

  (나) "유해인자"라 함은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건강상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에 해당하는 인자들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4.1 사업장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의뢰를 접수할 때 안내사항

 

(1) 사업장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담당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산안법 ㅅ행규칙 별표22)를 근거로 사업주로 하여금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한다(<별지1>).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담당자는 사업장에서 제출된 특수건강진단대상자 명단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한다.

 

  (가) 전년도 상/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나) 전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또는 해당 화학물질의 성분 목록

  (라) (필요시) 인사기록자료(근무 배치표 및 근무시간 등)

  (마) (필요시) 위험성평가보고서

  (바) (필요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사) (필요시) 화학물질 사용대장

 

 

4.2 사업주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작성

 

(1) 사업주는 검진기관 담당자와 의사소통을 통해, 취급과정과 생산 공정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근로자 개인별로 해당 부서/공정, 단위작업,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를 명시한 명단을 작성해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제공한다(<별지1>).

 

 

 

(2)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의 적절성 확인을 위해 최근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자료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인사기록 자료(근무 배치표 및 근무 시간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공한다.

 

 

 

(3)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기관이 유해인자가 명시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제안서'(<별지2>)를 제출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한다. 단, 명단 제출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검토

 

(1)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다음 사항들을 비교하여 적절한지 검토한다.

 

  (가) 작업환경측정결과표상의 측정대상자의 누락여부

  (나) 특수건강진단 대상 취급 화학물질의 누락여부

  (다) 전년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중에서 누락여부

  (라) 동일 작업공정(부서) 작업자 수와 대상자 수의 일치여부

  (마) 전년도와 작업내용 및 환경의 변화여부

 

 

 

(2)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명단에서, 유해인자가 누락되어 있거나, 이전 특수건강진단과 비교했을 때 유해인자들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게 해당 공정의 최근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자료 및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요청해서 검토한다.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담당자는 명단을 검토한 결과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에 기록한다.

 

 

(4)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명단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명시된 '특수건강진단 실시계획 대상자 명단 제안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전달한다(<별지2>). 단, 명단 제출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보건관리자료 검토 방안 및 유의사항

 

(1) 검진을 시행할 사업장의 모든 공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고 이해하여야 한다.

 

(2) 최근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검토하여, 유해요인 노출여부 및 노출수준을 확인한다.

 

(3) 단시간작업 및 임시작업에 해당하여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4) 소음 외에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한 물리적 유해인자(진동, 전리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 야간근무)가 있는지 확인한다.

 

(5) 최근 작업환경측정 이후로, '시설/장비/유해물질'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6) 상기 보건관리자료 검토로 작업환경 상태를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작업현장 방문조사를 실시 후의 방문평가 최종 검토는 검진실시 예정인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한다.

 

 

 

 

 

 

6. 작업현장 방문조사(Walk-through survey)

 

(1) 작업현장 방문조사는 문서화된 자료 및 의사소통만으로 작업환경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며, 이전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이전 건강진단 결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 및 관련자료 등을 검토하고, 해당 공정 및 해당공정의 건강영향에 대한 사전 정보를 검토한 후 실시한다. 방문조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공장도면, 조직도, 과거 노출을 추정할 수 있는 '시설/장비/유해물질' 변화와 관련된 자료, 물품구입 및 판매 장부, 물질안전보건자료, 특수, 일반 건강진단 자료, 인사 기록(출퇴근 현황, 상병 결근, 전입 전출 퇴직 현황 등).

 

 

 

(2) 작업현장 방문조사의 목적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와 업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작업환경의학전문의,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사전계획을 세워 평가한다. 

 

 

(3) 작업현장 방문조사 시 '작업현장 방문조사 체크리스트' (<별지3>)의 '평가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검토한다.

 

 

(4) '작업현장 방문조사 체크리스트'(<별지3>)는 필요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확인 과정에서 체계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확인가능'란에는 '평가항목'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어서 확인 가능한지 혹은 본 평가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거나 관련이 없는지 여부를 '예', '아니오', '해당없음' 등으로 기록하고, '검토'란에는 해당 자료를 실제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기록하고, '참고사항'란에 평가에 참고할만한 사항을 기록한다. 이상의 자료 검토 및 평가 후 최종적으로 '작업현장 방문조사서'(<별지4>)를 작성한다.

 

 

(5) '작업현장 방문조사서'(<별지4>)는 작업의 유사성과 빈도, 사용물질과 공정, 작업 수행방식 등이 유사한 유사노출집단(Similar expoxure group, SEG)을 단위로 작성하며, 부서 및 공정명, 작업의 특성, 원재료 및 사용량, 사용하는 장비 및 설비, 유해인자 및 노출경로, 관리방안, 노출 근로자 수 및 직급,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자 및 추가검사 항목(필요시) 등을 명시한다.

 

 

(6)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작업현장 방문조사서'(<별지4>)의 내용을 참고하여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실시계획 명단 제안서'(<별지2>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주에게 제안한다. 그리고 '작업현장 방문조사서'의 내용을 건강진단 시 업무관련성 평가 및 사후관리 판정에 활용한다.

 

 

 

 

7.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의 전체적인 흐름

 

(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1>에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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