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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 H-177-2015

by 포크라운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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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진동공구 취급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  H-177-2015


2015. 12.



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512조 (정의),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 520조 (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21조 (진동기계·기구의 관리)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2조(정의) 4의 진동기계 및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자들에 있어 제518조 (진동보호구의 지급 등), 제519조 (유해성 등의 주지), 제520조 (진동기계·기구 사용설명서의 비치 등), 제521조 (진동기계·기구의 관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소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국소 진동 공구를 취급하는 작업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소진동”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이 몸의 일부분에 생기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고위험 업무 및 공구


(1) 고위험 업무


  (가) 도로 및 철길 건설 및 유지보수
  (나) 건설
  (다) 토지 관리 (대지, 공원, 수로, 도로, 및 철길변 유지보수 등)
  (라) 산림
  (마) 주물공장
  (바) 중공업
  (사) 콘크리트 제품 제조
  (아) 광산 및 채석장
  (자) 자동차 제조 및 수리
  (차) 공공사업 (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카) 선박 건조 및 수리

 


(2) 국소진동 공구 및 장비


  (가) 체인톱
  (나) 콘크리트 파쇄기(Concrete breaker), 노면 파쇄기
  (다) 절단톱(Cut-off saw)
  (라) 해머드릴(Hammer drill)
  (마) 휴대용 연삭기
  (바) 충격렌치
  (사) 탁상용연삭기
  (아) 광택기구(Polisher)
  (자) 동력식 잔디 깎는 기계
  (차) 전기 사포(Powered sander)
  (카) 돌 깎는 기계(Scabbler), 휴대용 제초기(Strimmer/brush cutter)

 

 

 

 


5. 국소진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5.1 진동 증후군

 

(1) 혈액순환 장해


압축공기를 이용한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손가락에 흔히 발생되는 증상으로 손가락에 있는 말초혈관 운동의 장애로 인하여 혈액순환이 저해되어 손가락이 창백해지고 쑤시고 아픈 증상을 느끼게 된다. 한랭한 환경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악화되며 이를 백색수지증(white finger)라고도 부른다.

 


(2) 근골격계질환


심한 진동을 받으면 뼈, 관절 및 신경, 근육, 건인대, 혈관 등 연부조직에 병변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관절연골의 괴저, 천공 등 기형성 관절염, 이단성 골연골염, 가성관절염과 점액낭염, 건초염, 건의 비후, 근위축 등이 생기기도 한다.

 

 


5.2 증상


(1) 손가락이 따금거리거나 마비증상이 있다.


(2) 물체를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3) 손의 힘이 저하되었다.


(4) 손가락이 새파랗게 되며, 회복 시 빨갛게 되며 고통을 느낀다.(특히 겨울 및 젖었을 때, 처음에는 손가락 끝만 증상이 발생할 수 있음)

 

 


5.3 작업에 미치는 영향


(1) 정교한 작업 (예, 소형 부품 조립) 및 일상적 작업 (버튼 잠그기 등)의 장해


(2) 쥐는 힘이 줄어들어 안전한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6. 보건관리대책


6.1 국소진동 권장기준


현재 국소진동에 관한 노출기준은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회(ACGIH)에서 손에 전달되는 진동의 강도에 대한 권장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해 놓고 있다. <표 1>

 

 

 

 

6.2 공학적 관리


(1) 진동 댐핑 : 고무 등 탄성을 가진 진동흡수재를 부착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2) 진동 격리 : 진동 발생원과 작업자 사이의 진동 노출 경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3) 공학적 관리는 진동의 특성, 흡수재의 특성, 사업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4) 지그(Jig) 및 현가시스템(Suspension) 등을 사용하여 무거운 공구를 견고하게 잡아야 할 필요를 줄인다. 예를 들면, 반복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 워크스테이션에 무거운 연삭기를 사용하는 경우, 카운터 밸런스(Counter balance)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를 매달아 작업자에 미치는 작업부담이나 손에 힘을 주어 쥐어야 하는 필요성을 줄인다

 

 

 

 

 

6.3 작업 관리


(1) 진동 수공구는 적절하게 유지보수하고 진동이 많이 발생되는 기구는 교체한다.


(2) 제조사가 권장하는 사용기한을 준수하고 유지 보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3) 작업시간은 매 1시간 연속 진동노출에 대하여 10분 휴식을 한다.

 

(4)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자가 작업공구를 가능한 적게 접촉하게 한다.


(5) 가능한 공구는 낮은 속력에서 작동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6) 작업자가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한다.


(7) 작업자들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진동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도록 작업 계획을 세운다. 단시간 여러번 노출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


(8) 순번을 정해 작업하여 노출 시간을 적절히 제한한다.

 

 


6.4 건강 관리


(1) 작업자가 적정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관리한다.


(2) 손은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3)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착용하여 작업한다.


(4) 손가락의 진통, 무감각, 창백화 현상이 발생되면 즉각 전문 의료인에게 상담한다.


(5)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진동공구를 조작하는 동안 금연한다.


(6) 관리자와 작업자는 국소진동에 대하여 건강상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


(7) 작업자들에게 필요한 경우 보호 의류를 제공하여 따뜻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8) 손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 장갑을 사용할 수 있다.

 

 


6.5 진동작업 예방 프로그램


(1) 진동장해 예방 프로그램을 수립한다.


(2) 관리감독자, 작업자 및 노조의 안전 담당자 또는 작업자 대표와 국소장해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진동장해 예방 프로그램이 작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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