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종사 사업장의 세척시설에 관한기술지침 KOSHA GUIDE H-175-2015
2015. 12.
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 2항(세척시설 등), 제560조 (온도·습도 조절), 제565조(가습)
1. 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의2(세척시설 등)에 따라 환경미화원이 근무하는 사업장내 근로자용 세척시설 설치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환경미화원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세면·목욕 공간”이라 함은 근무시간 중 또는 근무시간 종료 후 얼굴과 몸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나) “세탁 공간”이라 함은 작업복 및 청소용 비품을 빨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다) “탈의 공간”이라 함은 가림막이나 벽체가 별도로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복이나 출퇴근복을 갈아 입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라) “환경미화원”이라 함은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분뇨 등 오물의 수거·처리 업무, 폐기물·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 그 밖에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업무상 위험요인
(1) 감염성 위험요인
혈액이 묻어있는 폐기물 등
(2) 근골격계 위험요인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은 크게 각종 폐기물 또는 수거용기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수반 되는 중량물로 인한 과도한 힘의 사용과 허리나 목을 숙이거나 측면으로 기울이는 자세,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몸통에서 떨어지는 자세 등의 부
적절한 작업자세이다.
(3) 손상 위험요인
깨진 유리나 날카로운 물체 등
5. 세척시설 구성기준
(1) 세척공간은 세면(목욕), 세탁, 탈의가 가능해야 하며, 가급적 동일 공간 내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능별 공간은 다음과 같다. <표 1>
(2) 각종 장구 수납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세척공간이 작업도구 보관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5.1 세면·목욕시설
(1) 환경미화원이 사용 가능한 세면·샤워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2) 성별에 따라 사용공간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3) 동시 사용 근로자 수를 고려해 적절한 사워꼭지 및 세면대 개수를 확보한다.
(4) 환기를 위한 창이나 환풍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5) 실내조명은 200Lux가 적절하다.
(6)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7) 세면·목욕시설 내 임시 수납장을 구비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8) 비누나 세정제를 비치하고 목욕시설에는 수건(개인별)을 비치, 세면대에는 1회용 핸드타월 또는 건조기의 비치를 권장하며 정기적으로 물품을 교체하는 등 관리토록 한다.
5.2 세탁시설
(1) 작업복을 세탁할 수 있는 별도의 세탁실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2) 동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적정한 세탁기 수를 설치한다.
(3) 빨래를 건조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4) 물 빠짐이 용이하도록 설계하며, 주기적인 청소를 통해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5) 세탁에 필요한 세제 및 기타 비품을 구비하도록 하며, 세제 등이 떨어지지 않게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6) 세탁실의 실내조명은 세탁기준으로 200Lux가 적절하다.
(7) 작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샤워시설이 딸린 세탁시설을 설치한다.
(8) 시설은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9) 세탁 시설은 고온 및 저온 또는 따뜻한 물이 잘 공급되어야 한다.
5.3 탈의 시설
(1) 청결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2) 잠금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개인 사물함을 권장한다.
(3) 성별에 따라 사용공간이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4) 탈의실내 적정 조도는 200Lux가 적절하다.
(5) 실내 적정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여름철 : 26~28˚C, 겨울철 : 18~22˚C)
(6) 환기를 위한 창이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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