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제 제거 작업자의 건강관리 지침 KOSHA GUIDE H-193-2021
2021.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 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 등)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법 제18조(보건관리자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법 제22조(산업보건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산업보건의의 직무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석면 해체 제거 작업으로 인한 작업자의 질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 및 관리하는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석면” 이라 함은 자연에서 생산되는 섬유상 형태를 갖고 있는 규산염 광물로서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안소필라이트 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노라이트석면 등 여섯 종의 광물을 말한다.
(나) “석면함유물질”이라 함은 석면이 중량기준 1 % 초과 함유된 물질을 말한다.
(다)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이라 함은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리거나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말한다.
(라) “석면 관련 질환“ 은 석면에 의해 발생되는 흉막과 폐실질의 질환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일 법 시행령, 동일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석면 관련 질환
(1) 흉막의 질환
(가)흉막반(pleural plaque)
(나)양성 흉막삼출(benign asbestos - related pleural effusion)
(다)미만성 흉막비후(diffuse pleural thickening)
(라)원형무기폐(round atelectasis)
(마)중피종(mesothelioma)
(2) 폐실질의 질환
(가)석면폐증(asbestosis)
(나)폐암
(3) 기타 암
(가)후두암
(나)난소암
5. 석면 관련질환 다른 위험인자
흡연은 호흡기 질병 발생과 발암성에 대한 강력한 위험인자이다. 흡연은 석면 폐암을 더 많이 일으킨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악성 중피종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는 않다.
6.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업무시 시계열적인 건강 관리 지침
석면 해체 작업 근로자는 해체 작업장이 종료될 경우 업무가 함께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체 내 지속 근무가 가능하다면 석면에 의한 질병을 확인, 관리할 수 있으나 해체작업이 종료되면 근로자 관리에서 소외 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체 작업장 종료 전 건강에 대한 위험 인지, 예방법의 교육 및 근무 후 건강 관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건강관리 대책은 크게 작업장 적정 배치와 조기진단을 위한 건강 검진, 근무 후 직업성 암 발생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수첩 발급 안내, 금연 및 적정 보호구 착용, 석면함유물질 등 해체·제거작업사업장 관리감독자 과정을 이수한 최소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가 상주 여부 확인으로 나누어진다.
사업장 관리자는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석면 해체 작업 근로자 건강 관리 법령을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이외에 석면 해체 제거 작업시 준비사항, 보호구 착용 등 수행 시 유의사항, 석면의 제거․청소 및 처리 시 유의사항 등은 KOSHA GUIDE H-70-2019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을 따른다.
(1) 근로자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에 의거, 석면 해체 제거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는 작업 투입 후 12개월 이내 특수건강검진 및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단, 다른 회사에 소속된 작업자나 일용직 작업자의 경우는 건강검진일이 6개월 이내이다.
- 배치전 검진: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특수건강진단: 별표22에서 정한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 발암성 물질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수첩제도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의거 석면 등 발암성물질에 일정기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건강관리카드을 교부하고 수첩교부자에 대해 이직 후 년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건강관리수첩의 발급대상은 표 1과 같다.
(나) 건강관리수첩 제도 혜택 및 교부 방법
작업 중 불가피하게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한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정기 검진, 조기 진단 및 직성 암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전국 소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현직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급하며, 건강관리수첩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 경우 이직 근로자에 한해 년 1회 무료 특수건강진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첩을 소지한 이직 근로자는 전국의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아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 비용은 근로자가 지불하지 않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해당 건강진단기관에 직
접 지급한다.
(3) 금연
해체․제거작업자는 금연이 매우 중요하다.
(4) 올바른 보호 장구의 선택
해체․제거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보호의, 보안경(반면형 방진마스크의 경우) 등 개인보호구와 위생설비 등 보호구를 착용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KOSHA GUIDE H-70-2019 “석면 해체․제거 작업 지침”을 따른다.
(가) 고글형 보안경
- 방진 보안경, 일반 보안경 이상 중 되도록 완전 밀폐형 고글을 고른다.
-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안경 위에 착용하는 고글을 쓰거나 도수 처리된 고글을 사용한다.
- 렌즈 착용자는 될 수 있으면 렌즈를 쓰지 않으며, 도수 처리된 고글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나) 방진마스크 착용
- 호흡용 보호구 선택 요령은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지침>, KOSHA GUIDE H-82-2015을 참조한다.
- 올바른 마스크를 선택 후 밀착검사 또는 밀착도 자가점검을 시행하며 방법 또한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지침> KOSHA GUIDE H-82-2015을 참조한다.
(5) 석면함유물질 등 해체·제거작업사업장 관리감독자 과정을 이수한 최소 1인 이상의 관리감독자가 상주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7.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업무 부적합자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 관련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 업무에 부적합하다.
(1) 석면 특수검진 상 석면 관련질환으로 진단되어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의 업무적합성 부적합 소견을 받은 경우
(2) 석면 관련 질환의 중증도가 심하고 현재 업무를 시행하면서 질병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인 경우
(3) (1)과 (2)의 사항은 없었으나 업무를 실시하면서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가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는 의사의 질병 및 업무적합성 평가를 다시 시행한다.
(4) 보호구 테스트상 적합한 보호구를 찾지 못하는 경우
석면 관련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완전한 회피가 가장 좋을 수 있으나, 필수적이지 않으며, 공학적 관리를 통해 노출의 최소화, 이러한 작업환경관리가 어려울 경우 개인보호구 착용을 통한 효과적인 작업환경관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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