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 KOSHA GUIDE H-205-2018
2018. 12.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 2 위험성평가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 제4∼6, 8, 12장의 소음·진동, 이상기압, 온도·습도, 병원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규정에 의거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시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장해 위험성평가”라 함은 사업장내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질병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나) “유해 위험요인(Hazard)”이란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다) “유해 위험요인 파악”이란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라) “위험성(Risk)”라 함은 각 유해·위험요인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위험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상·질병의 발생 가능성(확률)과 부상·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초래되는 중대성(심각성)을 조합해서 나타낸 것을 말한다.
(마) “가능성(Probability)”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부상·질병 발생의 확률(빈도)를 의미하며, 노출빈도·시간, 유해·위험한 사건의 발생 확률 등을 고려하여 3~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바) “중대성(Severity)”라 함은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한 부상·질병이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강도 또는 심각성)을 의미하며, 건강영향(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3∼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 “위험성 추정”이란 유해 위험요인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아) “위험성 결정”이란 유해 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이란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강장해 위험성평가 개념 및 절차
4.1 개념
(1) 건강장해 위험성평가는 사업장내 여러 유해·위험요인들 중 직업건강 분야의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평가·관리하는 산업보건 예방활동이다.
4.2 절차
4.2.1 유해·위험요인 파악
(1)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요인들을 찾아낸다.
(2)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관리자(책임자)는 현장 작업내용에 정통하고, 각종 문서(자료) 열람 및 수집에 권한이 있어야 한다.
(3)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인식하게 하는 것이 건강장해 위험성평가의 취지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4)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및 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및 내용은 <표 1>에 따른다.
4.2.2 위험성 추정
(1) 유해·위험요인별로 부상·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등급)을 조합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한다.
(2) 위험성의 크기 산출은 가능성과 중대성의 각 등급수준에 대해 행렬법, 곱셈법, 덧셈법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3) 여기서의 위험성 추정은 곱셈법(가능성 × 중대성)을 적용하며, 구체적인 방법 내용은 <표 2>를 따른다.
<표 2> 가능성과 중대성의 조합에 따른 위험성 추정 방법(3×3단계 예시)
4.2.3 위험성 결정
(1) 유해·위험요인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미리 설정한 위험성 크기별(범위별) 허용가능 여부 기준과 비교한다.
(3) 최종적으로 위험성 결정은 3단계로 구성되고,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가능 여부 및 개선 방법은 <표 3>에 따른다.
4.2.4 위험성의 개선 및 관리
(1)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이다.
(2) 가능성(P)과 중대성(S)을 관리하여 낮추는 것이 결국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개선·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3) 작업시간 및 노출수준과 같은 가능성(P) 등급이 고정적이거나 변경이 어려우면 건강영향 정도인 중대성(S) 등급을 낮추기 위한 작업환경, 관리적 사항 개선 및 개인특성 관리를 통해 위험성을 감소시킨다.
(4) 개선·관리 대책 실행 후 위험성 재평가하여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허용 불가능할 경우 가능한 크기가 될 때까지 추가 대책을 실행한다.
(5) 유해·위험요인 개선·관리에 대한 예시는 <표 4>에 따른다.
5. 고열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 적용 예
5.1 고온 환경의 위험성 평가 절차
“고온의 노출수준 분류” → “작업 강도의 수준 분류” → “의복의 수준 분류” → “작업 X 의복 수준의 예측” → “위험성 수준의 평가” → “위험성 수준의 수정”의 절차로 수행한다.
5.1.1 고온의 노출수준 분류
고온의 노출수준 분류는 <표 5>에 따른다.
5.1.2 작업 강도의 수준 분류
작업 강도의 수준 분류는 <표 6>에 따른다.
5.1.3 의복의 수준 분류
의복의 수준 분류는 <표 7>에 따른다.
5.1.4 작업 X 의복 수준의 예측
<표 6>에서 구한 작업 강도 수준과 <표 7>에서 구한 의복 수준을 조합하여 작업 X 의복 수준을 1에서 5의 5단계로 분류하며, 본 절차는 <표 8>에 따른다.
5.1.5 위험성 수준의 평가
<표 5>에서 구한 고온 노출수준과 <표 8>에서 구한 작업 X 의복 수준을 조합하여 위험성 수준을 Ⅰ에서Ⅴ의 5단계로 평가하며, 본 절차는 <표 9>에 따른다.
5.1.6 위험성 수준의 수정
<표 9>에서 구한 위험성 수준에 대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험성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다.
(1) 고온 작업을 직전 1주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2)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안 되는 경우
(3) 직장에 수분, 염분(나트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5.2 고온 위험성의 관리 및 개선 방안
고온 위험성 수준에 따른 관리 및 개선 방안은 <표 1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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