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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H-185-2016

by 포크라운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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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H-185-2016

 


2016. 12.



산업안전보건공단

 

 

 

 

o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및 제18조(보건관리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의 역할 및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 건강보호․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이 지침은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필요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건관리자”라 함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나)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보건관리자의 업무


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를 한다.

 

 


4.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등과 관련된 보건관련 보호구 구입시에는 사전에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표시를 확인하여 적격품을 선정토록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4.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4.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4.5 산업보건의의 직무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검토하고, 건강진단결과에 따라 건강상담, 근무중 치료,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사후 관리조치를 한다. 작업배치시 또는 질병 후 직장복귀시 업무수행적합여부를 판정하고 근로자의 건장장해 원인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를 한다. 보건관리자가 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하여 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6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교재, 교육시간 등 종합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때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또, 관리감독자가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의 착용 및 방호장치의 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자를 조언․지도한다.

 

 

 

4.7 의료행위(의사, 간호사 보건관리자)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행위,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 행위, 부상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행위,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거기에 따른 의약품을 투여한다.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하여 위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8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와 조언·지도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전체환기장치 또는 국소배기장치가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설비를 점검하고 작업방법을 공학적으로 개선하도록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한다. 또한, 관리감독자가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를 점검함에 있어서 조언․지도한다.

 

 


4.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보건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한다. 또, 관리감독자가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나 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자를 지도한다.

 

 


4.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기술적으로 보좌한다.

 

 


4.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재해의 개요 및 원인, 재해의 강도, 재해부위, 치료기간, 재활기간, 치료비 등에 대한 재해통계를 산출․유지 관리하고, 재해통계를 분석하여 산재사고 및 잠재적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동종의 재해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한다.

 

 


4.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조언․지도한다.

 

 


4.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보건관리자는 자신이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하고 유지․보관해야 한다.

 

 


4.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위에서 열거한 사항이외에도 작업관리,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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