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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KOSHA GUIDE H-200-2018

by 포크라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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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KOSHA GUIDE H-200-2018

 


2020. 12.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한다)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증, 뇌졸중(뇌경색,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해리성 대동맥류(대동맥박리) 등을 말한다.


  (나)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발병요인으로 작업관련인자가 일부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장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말한다.


  (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라 함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 질환으로 진전될 가능성을 예측해 보기 위한 평가방법을 말한다.


  (라) “업무적합성평가”라 함은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결과에 따라 각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 및 그 근로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마) “기초질환”이라 함은 문제되는 질병에 선행되어 계속적으로 존재하고 문제 질병의 발생에 기초가 되는 병적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을 말한다.


  (바) “건강증진지도자”라 함은 직장 내의 보건관리자 외에 금연, 영양지도, 운동, 절주 등의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절차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절차를 정하여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주기


5.1 기본주기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5.2 주기단축


(1) 사업주는 건강한 상태이나 개선해야 될 생활습관을 가진 근로자에 대해서 1년에 1회 이상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실시한다.


(2) 사업주는 기초질환 내지 기존질환이 발견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각자의 발병위험 수준 또는 사후관리 조치사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 의사가 권고하는 대로 차기 발병 위험도 평가시기를 정하여 실시한다.

 

 

 

 


6.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항목


6.1 문진


(1)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의사(이하 “건강진단 의사”라 한다)는 문진을 통해 뇌심혈관질환 발병에 있어 악화인자가 될 수 있는 개별 근로자의 생활습관, 과거병력, 현 병력 및 가족력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하
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2) 건강진단 의사는 뇌심혈관질환 발병 악화인자를 잘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설문지나 체크리스트 형태의 보조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6.2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1) 필수항목의 임상검사는 해당 연령의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은 <표 2>와 같다.

 


(2) 선택항목의 임상검사 실시 여부는 전회에 실시한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현재의 문진결과, 혈압측정 결과 및 당뇨 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그 구체적인 항목은 <표 2>와 같다.

 


(3) 필수 항목의 임상검사 중 이상지질혈증 검사(4종)는 일반건강검진 시 실시 여부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7.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의 종합


7.1 평가항목결과의 종합


발병위험도 평가자(이하 “평가자”라 한다)는 <표 3>의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자료 종합조사표를 활용하여 <표 4>의 고혈압 구분 및 <표 5>의 위험인자 수를 결정한 후 <표 6>에 의한 발병위험도 평가를 거침으로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가 분류된다.

 

 


7.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 분류


(1) 평가자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수준을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낮은“저위험군”, 혈압수준과 위험인자의 수, 표적장기 손상 및 동반 질병 여부에 따라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및 “최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2) 근로자 두 사람의 혈압이 똑같이 140/90 mmHg라 하더라도 위험인자의 수 및 표적장기 손상여부에 따라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가 “저위험군”에서 “최고위험군” 까지 달리 분류할 수 있다.

 


(3) 당뇨병이 있는 근로자는 1도 고혈압(140/90 mmHg)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위험군” 이상으로 분류한다.

 


(4) 일반건강검진의 심뇌혈관질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사후관리를 위한 위험군 분류 시, “향후 10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의 발생할 확률”을 기준으로 하여, 1% 미만은 “저위험군”, 1 - < 5%는 “중등도위험군”, 5 - < 10%는 “고위험군”, 10%이상은 “최고위험군”으로 구분하며,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를 위한 종합조사표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이용한 심뇌혈관질환 위험군 분류 중 높은 군을 해당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로 결정한다.

 


(5) <표 6>의 결과와 일반건강검진 심뇌혈관질환 10년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표 7>에 따라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8.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의 통지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9. 사후관리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받은 근거로 하여, 근로자에게 기초질환관리, 생활습관개선지도, 보건교육 및 작업(환경)관리 등의 사후관리 내용을 제공한다.

 

9.1 기초질환관리


(1) 사업주는 뇌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기초질환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으로 진단된 근로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질병관리를 실시한다.

 


(2)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에 참여하는 의사는 <표 8> 및 <표 9>을 참조하여 지속적인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초질환 관리를 실시하고, 치료 목표수치는 연령 및 동반 질환 등의 상황에 따라 <표 8-1>과 <표 9-1>를 기준으로 설정한
다.

 


(3)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에 참여하는 의사는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등 기초질환이 두 가지 이상 병합되어 있을 때에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발병위험이 가중될 수 있음을 치료방침 결정 시 고려한다.

 


(4) 질병경과에 따른 치료방침 결정을 위하여 추가적인 정밀검사나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9.2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의 제공


질병관리는 일반적으로 약물요법 외에 생활습관개선과 같은 비약물요법이 함께 병행될 때 그 효과가 커지므로,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개선해야 할 보편적인 생활습관을 파악하여 그 사업장에 필요한 주요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예: 금연프로그램, 영양지도프로그램, 운동프로그램, 절주프로그램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9.3 보건교육과 상담


(1) 사업주는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뇌심혈관질환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2) 보건교육과 상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뇌심혈관질환의 범주 및 특성
  (나) 뇌심혈관질환 예방의 중요성 및 필요성
  (다)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의 의미
  (라)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방법 등

 

 


9.4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


사업주는 근로자의 기초질환관리를 위하여 단지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에만 그쳐서는 안 되며, 뇌심혈관질환 발병 또는 악화의 위험요인으로서 작업(장시간근무, 교대근무, 야간작업 등) 및 작업환경(소음, 한랭, 고열 등)의 위험요인을 조사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10. 업무적합성평가 및 근무상의 조치


10.1 업무적합성평가


(1)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각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결과와 그 근로자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어떠한 근무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 “고위험군” 또는 “최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경우,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에게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아야만 한다.

 


(3)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업무적합성평가 결과를 사업주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10.2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


(1)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 상의 조치는 <표 10> 및 <표 10-1>의 기준에 따라 위험 수준에 따라 “통상근무”, “조건부근무”, “병가 또는 휴직” 및 “작업전환” 등의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을 권장하며, 고위험군 또는 최고위험군의 근로자가 <표 11>에 예시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정밀 업무적합성 평가를 실시한다.

 


(2)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정밀 업무적합성평가를 하는 경우 <표 12>의 서식을 이용하여 평가서를 작성하며, 근로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업무환경, 근무일정, 업무시간, 교대여부, 육체적 작업 강도 및 정신적 긴장
상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0.3 근무상의 조치 결정 시 사업주 유의사항


(1) 사업주는 어떠한 경우에도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결과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악화가 우려되어 작업전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나 건강진단기관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로자에게 그 상황을 잘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시킨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조치한다.

 

 


11. 기타 관계자 준수사항


11.1 사업주


(1) 사업주는 근로자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에 참여하는 의사 및 보건관리자 또는 영양사 등 건강증진지도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사업주는 이를 위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때에는 일반건강검진결과를 최대한 활용한다.

 


(3)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가 선임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나 근로자 건강관리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직업환경의학전문의(또는 근로자건강센터 의사)에게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
가와 이에 따른 사후조치에 대해 의견을 구하거나 사후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때에 사업주는 사후관리를 의뢰할 의사에게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환경이나 근무실태 및 건강진단결과 등의 정보와 직장순시의 기회와 근로자와의 면담기회도 제공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련정보 보호에 특별히 유의한다. 특히 업무적합성평가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결정하는데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범위는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여기서 관계자란 사업장내의 근로자 건강정보관련 사무종사자,
인사담당자, 부서 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을 말하며 근무상의 조치에 대해 사업주가 의견을 구하려 하는 의사는 포함하지 않는다.

 

 


11.2 평가자 등


(1) 평가자는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춘다.

 


(2)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직장에서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을 위하여 본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평가를 위해 일반건강검진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완해야 하는지를 사업주에게 조언한다.

 


(3) 평가의사는 개인결과표의 사후조치란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재한다.

 

 

(4)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있을 때에는 사업주에 대해 그 내용을 권고한다.

 


(5) 평가의사나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 수준에 따라 관리 대상을 분류하고 업무적합성평가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이때 사후관리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 또는 영양사 등
건강증진지도자도 실시할 수 있다.

 


(6) 의사인 보건관리자(또는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근로자가 질병치료를 위하여 부득이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나 직무복귀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며, 빠른 직무복귀를 위하여 질병경
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11.3 근로자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뇌심혈관질환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건강증진이나 질병관리를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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