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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KOSHA GUIDE H-43-2021 업무적합성평가 시 운동부하검사 지침

by 포크라운 2022.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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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43-2021 업무적합성평가 시 운동부하검사 지침

 

 

 

2021.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 · 규칙 ·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자의 근로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 제한)

 

 

 

 

 

 

 

 

 

1. 목적

 

작업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정해진 시간 동안 피료함을 느끼지 않고 수행하려면 작업의 강도와 작업시간을 충족할 수 잇는 심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작업자가 적절한 심폐기능을 갖추지 못하거나, 작업자의 심폐기능에 비해 작업강도가 높다고 의심될 경우 업무적합성평가를 통해 작업자의 심폐기능을 평가해야 한다. 이 지침은 심폐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업무적합성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운동부하검사의 목적과 검사 방법, 평가방안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심폐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여 근로자를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적합성평가(Evaluation of work-fitness)"라 함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 혹은 다른 업무에 배치하고자 할 때 회사나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며,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자신과 동료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평가하는 것이다.

 

  (나) "최대산소섭취량(Maximal oxygen uptake, VO2max)"이라 함은 인간의 심폐기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인간이 운동을 할 때 섭취할 수 있는 산소량의 단위시간당 최대치를 말한다.

 

  (다) "최대산소섭취량 백분율"이라 함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산소섭취량을 작업자의 최대산소섭취량에 대한 백분율(%)를 말한다.

 

  (라) "적정근무시간(Maximum acceptable work time)"이라 함은 작업자가 해당 업무를 피로감 없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최대산소섭취량 백분율로 산출한 시간을 말한다.

  

  (마) "운동부하검사(Exercise test)"라 함은 근로자의 심폐기능을 반영하는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바) "업무의 육체요구도(Physicl demand level of work)"라 함은 미국 노동부에서 정의한 난이도에 따라 업무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기준을 말하며, 업무는 육체요구도에 따라 "좌식 업무", "가벼운 업무", "중등도 업무", "힘든 업무", "아주 힘든 업무"의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 "작업대사량(Metabolic equivalent of tasks, MET)"이라 함은 육체활동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말하며, 범위는 초소 0.9(잘때)부터 최대 18(전력질주)이고 1MET는 3.5 mL/kg/min의 산소섭취량에 해당한다.

 

  (아) "평균 작업강도"라 함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평균 작업강도를 말한다.

 

  (자) "최대 작업강도"라 함은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육체적 에너지 소모가 가장 높은 작업의 강도를 말한다. 다만, 15분 미만 진행되는 짧은 작업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운동부하검사의 적응증

 

업무적합성평가에서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장시간(3개월 이상) 요양 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할 때

 

(2) 최대산소섭취량이 감소할 수 있는 질환이나 치료를 받는 자의 업무적합성평가

     (예 : 심폐질환, 중추 혹은 말초신경계 질환, 화학요법 등)

 

(3) 육체요구도가 중등도 이상인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50세 이상 남자 혹은 40세 이상의 여자

 

(4) 기타 : 작업자가 업무 중 혹은 업무 종료 후 과도한 피로감을 호소할 때

 

 

 

 

 

 

 

 

5. 최대산소섭취량의 참고치

 

최대산소섭취량은 심폐기능(유산소 지구력)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대산소섭취량이 큰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 높은 강도의 일을 수행할 수 있고, 같은 강도의 일은 더 오래 수행할 수 있다. 최대산소섭취량의 남녀별 참고치는 <표1>, <표2>와 같다.

 

 

 

 

 

 

 

 

 

6. 운동부학검사 방법

 

최대산소섭취량을 측정하기 위한 운동부하검사는 크게 직접법(최대부하 운동검사)과 간접법(준최대부하 운동검사)이 있다.

 

 

 

6.1 직접법(최대부하 운동검사) - 브루스의 트레드밀 검사(Bruce treadmill test)

 

직접법은 트레드밀이나 사이클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노력으로 운동을 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자, 고령이나 소아의 경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면 직접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검사방법

 

  (가) 경사각 10%의 러닝머신 위에서 2.74 km/hour의 속도로 걷기(1단계)

  (나) 3분 경과할 때마다 <표3>과 같이 속도와 경사각 증가

  (다) 피검사자가 그만둘 때까지 시간 측정

 

 

 

 

 

(2) 최대산소섭취량 계산

 

  (가) Bruce protocol

 

  (나) modified Bruce protocol

 

 

 

 

 

 

 

6.2 간접법(준최대부하 운동검사) - 퀸즈 대학의 계단 검사(Queens college step test)

 

간접법은 정확도와 신뢰도가 직접법보다 떨어지지만 안전성과 편리성이 높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한다면 간접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1) 검사방법

 

  (가) 3분 동안 41.3 cm(16.25인치) 높이의 계단 오르내리기

       올라가고 내려갈 때 오른쪽과 왼쪽 중 한쪽 발을 정하여 계단을 먼저 딛도ㅗㄱ 하고, 다른 발은 나중에 이동함.

  (나) 속도는 남자 24회/분, 여자 22회/분 : 메트로놈으로 속도 유지

  (다) 종료 후 5초부터 20초까지 15초 심박수 측정

  (라) 15초 심박수에 4를 곱하여 분당 심박수 산출

 

 

(2) 최대산소섭취량 계산

 

 

 

 

 

 

 

 

 

7.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활용한 업무적합성평가

 

7.1 최대산소섭취량 백분율과 적정근무시간

 

최대산소섭취량 백분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산소섭취량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업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산소섭취량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정확도가 높지만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활용도가 낮다. 그러므로, 미국 노동부가 업무의 강도에 따라 분류한 자료와 Ainsworth 등이 제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최대산소섭취량 백분율을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1) 미국 노동부의 업무 분류

 

미국 노동부에서는 업무에 요구되는 육체요구도(Physical demand level)를 기준으로 업무를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가) 좌식업무(Sedentary work)

 

10파운도(4.5kg) 이하의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가끔 수행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일하며, 잠깐 동안 걷거나 서는 동작이 있을 수 있다.

 

  

  (나) 가벼운 업무(Light work)

 

20파운드(9kg) 이하의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가끔 수행하거나, 10파운드(4.5kg) 이하의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흔히 수행한다. 앉아서 하는 업무보다 육체요구도가 많은 업무이다. 상당 시간 걷거나 서는 동작이 있는 업무, 대부분을 앉아서 작업하지만 팔이나 다리를 이용하여 밀거나 당기는 업무, 아주 가벼운 힘이 요구되지만 라인작업과 같이 밀거나 당기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라면 가벼운 업무에 속한다.

 

 

  (다) 중등도 업무(Medium work)

 

20~50 파운드(9~22.7kg)의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가끔 수행하거나, 10~25 파운드(4.5~11.3kg)의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흔히 수행하거나, 10파운드(4.5kg) 이하의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자주 수행하는 업무이다. 가벼운 업무보다 육체 요구도가 높다.

  

  (라) 힘든 업무(Heavy work)

 

50~100 파운드(22.7~45.3 kg)의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가끔 수행하거나, 25~50 파운드(11.3~22.7 kg)의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흔히 수행하거나, 10~20 파운드(4.5~9 kg)의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자주 수행하는 업무이다. 육체 요구도가 중등도 업무보다 높다.

 

  (마) 아주 힘든 업무(Very heavy work)

 

100파운드(45.3 kg)가 넘는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가끔 수행하거나, 50파운드(22.7 kg)가 넘는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흔히 수행하거나, 20파운드(9kg)가 넘는 힘이 요구되는 동작을 자주 수행하는 업무이다. 육체 요구도가 힘든 업무 보다 높다.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대사량(MET)과 산소섭취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대사량을 결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의 중 산소 소모량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 대사량은 간접적으로 측정해야 하는데, 이때 미국 노동부의 업무 분류와 Ainsworth 등이 제시한 다양한 업무의 작업 대사량 자료를 참고로 한다. 우선 평가해야 할 업무의 강도가 미국 노동부에서 분류한 다섯 가지 업무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 지 결정하고, 부록에 정리해 놓은 Ainsworth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작업 대사량을 결정한다. 미국 노동부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업무의 작업 대사량은 <표4>와 같다.

 

 

 

 

 

 

 

 

(3) 최대산소섭취량 백분율과 적정근무시간

 

업무의 노동강도는 최대산소섭취량 백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것에 따라 작업자가 피로감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진다. 최대산소섭취량 백분율에 따른 적정근무시간은 <표5>와 같다.

 

 

 

 

 

 

 

7.2 업무적합성평가

 

- 최대산소섭취량 백분율을 이용하여 산출한 적정근무시간과 해당 작업자의 실제근무시간(혹은 향후 근무 예정인 작업시간)을 비교하여 <표6>과 같이 평가한다.

 

-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강도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우 평균 작업강도만을 고려하면 되지만,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작업강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평균 작업강도와 전체 근무시간, 최대 작업강도와 그 작업을 수행하는 실제근무시간을 고려하여 비교해야 한다.

 

- 실제근무시간이 적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자의 최대산소섭취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유산소운동, 금연, 체중조절 등)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초과 근무 금지 등) 업무의 육체요구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업무 조정 방안(강도가 높은 특정 작업시간 조정 및 일부 작업 금지 등)을 작업자에게 권고하고, 일정기간 후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 실제근무시간이 적정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을 줄여서 근무를 할 수 있으므로 '한시적 혹은 영구적 근무 불가'로 평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다만 작업자의 최대산소섭취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치와 근무시간을 줄이고 업무의 강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적정근무시간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무 불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표6>은 업무적합성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권고안이며, 실제 평가를 할 때는 개별 작업자와 사업장 담당자의 의견, 업무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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