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인자1 KOSHA GUIDE H-45-202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KOSHA GUIDE H-45-2021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 2021. 1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 법령 · 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2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 1. 목적 유해물질 노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2022. 1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