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근로자의보건관리지침 H - 110 - 2013
2013. 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정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 39조(유해인자의 관리 등)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9장(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 예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리규산”이라 함은 이산화규소(SiO2)라고도 하며, 결정형과 무정형 유리규산이 있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원자들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열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석영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규산이라고 하면 결정형이 아닌 무정형 규산을 말하며, 규조토나 오팔과 같이 대개 함수물이거나 결정성이 아닌 유리질과 같거나 분말형태의 모양이 된다. 결정형 유리규산 결정형태는 알파석영, 베타석영 외에 트리디마이트, 크리스토발라이트 등이 있는 제제를 말한다
(나) “발암물질”이라 함은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며, 발암성 1(A,B)인 물질을 용량비율 0.1이상 또는 발암성 물질 2인 물질을 용량비율 0.1%이상 함유한 제제를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결정형 유리규산의 물리⋅화학적 성상
(1) 석영은 결정 또는 일정한 형태나 모양이 없는 분말로 규소에 산소 2개가 이중결합하여 붙어 있는 구조로, 물보다 무겁고 흰 결정 또는 가루로 향이 없다. 결정형 유리규산의 물리․화학적 성상은 <표 1>과 같다.
(2) 결정형 유리규산의 종류는 <표 2>와 같다. “크리스토발라이트와 트리디마이트”이란 천연에 존재하지만, 주로 규조토의 소성, 도자기 제조, 주조, 탄화 규소 제조 등의 산업 과정, 기타 석영을 고온에서 처 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생성되는 결정 유리규산을 말한다.
5.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1) 유리규산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업종 또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가) 금속광과 탄광, 채석과 석공, 내화벽돌, 초자제조, 주물업 또는 지하철, 터널, 댐 등의 토건업
(나) 석면을 취급하는 업, 활석 취급업, 유리 또는 제지 제조업, 규조토의 채굴 및 취급업
(다) 금박제조, 알루미늄 제조 및 재생업
(라) 각종 산업의 용접, 소광운반과 처리업, 유황광산, 황산암모늄 취급업, 베릴륨의 제련 및 가공업
(마) 흑연공장, 전국공장, 흑연 채굴, 제묵, 카본블랙 제조, 활성탄 제조, 채광 탄광, 활석규조토 또는 용접에 종사하는 근로자
(바)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되는 주물, 콘크리트, 벽돌, 유리, 분쇄, 요업 등
6. 결정형 유리규산의 체내동태
(1) 호흡성 석영분진(respirable quartz dust) 입자는 흡입하면 폐에 침착한다.
(2) 0.5~5 um 크기의 분진이 기도의 종말부 또는 폐포에 침착한다.
(3) 침착된 분진은 대식세포에 의해 제거되거나 폐실질로 이동한다.
(4) 분진은 대식세포에 탐식되어 용해소체(lysosome)막이나 세포막과 반응하여 손상을 일으키고 용해소체효소가 대식세포내로 유출되어 세포사멸을 초래한다.
(5) 세포로부터 산소화 물질, 세포독성효소와 인터루킨-1, 종양괴사인자와 같은 염증 인자가 분비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섬유화가 진행되어 규폐증이 발생한다.
7. 결정형 유리규산에 의한 건강영향
7.1 발암성
(1) 국제암연구기구(IARC), 국립독성프로그램(NTP)에서 결정형 유리규산(CAS 14808-60-7)은 호흡성 입자(respirable fraction)로 노출될 때 인체에 폐암 발병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여 인체발암물질(Group1)로 구분하고 있다.
(2)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에서는 인체발암추정물질로 구분하였다.
(3)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적이 있는 근로자의에서 폐암의 위험은 다음에 따라 상승한다.
(가) 호흡성 결정형 유리규산의 누적노출
(나) 노출기간
(다) 최고(peak) 노출의 강도
(라) X 선으로 확인된 규폐증의 존재
(마) 규폐증 진단시의 추적 기간의 길이
7.2 주요증상 및 건강영향
(1)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면 폐조직에 섬유화가 생겨서 기침이 나고 숨이 차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폐기능이 저하된다.
(2) 수년 동안 노출되면 규폐증이 생긴다.
(3) 일반적으로 규폐증이 있을 때에는 폐결핵 증에 걸릴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
(4)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면 기관과 기관지에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나고, 폐쇄성 양상의 환기장애가 오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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