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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석면조사 과정 및 결과의기록유지에 관한지침 KOSHA GUIDE H-161-2014

by 포크라운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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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과정 및 결과의기록유지에 관한지침  KOSHA GUIDE  H-161-2014

 



2014. 11.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 164조 (서류의 보존) - 석면조사결과에 관한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22-9호
-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 지침. KOSHA GUIDE H-140-2013
-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석면조사), 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동법 시행규칙 제176조(기관석면조사방법 등) 및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호(2012.1.26.)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2장(기관석면조사)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석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과정 및 결과의 기록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석면조사기관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석면함유의심물질”이라 함은 육안검사 결과와 자재의 용도, 유사자재의 석면검출이력 등을 고려할 때 석면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말한다.


  (나) “석면의 비산 위험성평가”라 함은 석면함유물질의 현재 손상정도 및 향후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고려한 석면의 비산(飛散)위험성을 평가하여 석면해체·제거 계획의 우선순위 판단 등 향후 건축물 등의 석면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기록 유지하여야 할 사항


(1) 석면조사일지(조사일, 조사자, 조사시간)와 분석일지를 정확히 작성하여 보유하여야 한다.

 

 

(2) 석면조사 및 분석결과가 최종적으로 산출되기까지 변환되고 가공되는 각종 데이터 처리과정을 적절히 점검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석면조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업무에 대한 기록유지를 하여야 한다(표 1).

 

 

 

 

 

 

5. 석면조사 대상건물의 기본자료 수집 및 기록


석면조사 대상 건물의 기본자료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기록한다.


(1) 석면조사 대상 건물의 건물명, 구분, 유형, 주소, 용도, 구조, 연면적 등을 기재한다.

 


(2) 과거 석면조사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석면조사 자료 확보 시 석면조사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여 재조사 및 재분석을 통하여 기존 결과를 검증하고 변동사항을 추가해야 한다.

 


(3) 도면 및 건축물 기록을 통해 건축물의 평면도를 포함하는 구조, 전기, 냉난방 설비 등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 담당자로부터 획득한다. 또한 시방서를 통해 초기 시공 및 개보수에 사용된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기록해야 한다.

 

 

 

 

 


6. 고형시료채취 기록


6.1 고형시료채취를 위한 절차의 기록


(1) 석면조사대상건물을 기능구역과 균질부분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근거를 기록한다.

 


(2) 각 균질부분에서 시공된 석면함유의심 자재의 종류를 기록한다.

 


(3)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9호) 제5조(고형 시료채취 수 및 분석)에 의거하여 각 균질부분별 최소시료채취 수를 결정한다.

 


(4) 시료채취시 채취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사진이나 영상자료에 일련번호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고형시료의 경우 운반방법과 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고형시료를 분석자에게 전달시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6.2 고형시료 채취 시 비산방지 조치, 시료채취 후 마감실시에 관한 기록


(1) 고형시료채취 전 습윤 등 비산방지 조치를 취한 내역을 기록한다.

 


(2) 고형시료채취 후 채취 시 손상된 부분이 더 이상 석면이 방출되지 않도록 메움재 등으로 마감실시 한 내용을 사진촬영사진과 함께 기록한다.

 


(3) 바닥에 떨어진 석면분진 및 조각을 휴대용 진공청소기로 청소하였음을 기록한다.

 

 

 

 


7.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석면조사 및 안정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 제8조(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에 열거된 내용이 포함된 석면조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석면지도의 작성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별표3 건축물 석면지도의 작성기준 및 방법을 참조한다.


(1) 조사대상 및 범위
(2) 조사일시 및 조사자
(3)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 근거
(4) 고형시료 채취위치 및 시료 수
(5) 석면함유물질의 위치,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함유물질의 양(길이, 면적 또는 부피), 성상(性狀)구분
(6) 석면의 비산위험성 평가결과
(7)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일, 석면조사기관명

 

 

 

 


8 석면분석 기록


8.1 분석 장비 및 도구


(1) 분석항목에 해당되는 분석도구를 보유하고 사용대장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2) 실험항목에 해당되는 시약을 구비하고 목록 및 사용대장을 확보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3) 사용시약의 유효기간을 시약병에 기입하고 시약의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석면 및 사용하는 시약의 물질안전보건자료나 독성 및 기타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8.2 분석시험의 기록 유지


(1) 석면분석항목에 대한 실험방법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2) 석면분석방법에 대한 자체업무지침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석면분석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효성 확인절차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석면분석과정을 기록하는 실험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8.3 석면폐기물 보관 및 처리의 기록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면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확보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2) 석면폐기물은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시 석면함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석면폐기물은 석면폐기물 지정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9. 기록의 유지 기한


(1) 석면조사 및 분석 시 작성된 기록 등 관련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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