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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시행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H-162-2014

by 포크라운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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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및시행에 관한 지침  KOSHA GUIDE  H-162-2014

 



2014. 11.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조(건강증진 사업 등의 추진)
-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33호) 제4조(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시행)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과 제3조의 7(사업주 등의 협조) 및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 제4조(건강증진 활동 계획 수립․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건강증진 활동을 계획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장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건강증진 활동”이란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지침 제2조에 근거하여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나) “건강증진활동추진자”란 사업장 내의 보건관리자 또는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추진 기본방향


(1) 사업주와 근로자는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2) 사업주와 근로자는 건강증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작업관련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 등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치료 및 관리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3)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의 추진을 통해 사업장 차원에서는 생산성 향상, 업무의 질 향상, 고객만족, 건강관리 비용 감소, 근로자의 유대감 향상, 결근률 감소, 이직률 저하 등에 기여하게 되고,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는 건강, 편안함, 직무만족도 향상, 생산성 증가, 다양한 건강행위증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이해한다.

 


(4) 사업주와 근로자는 건강증진 활동의 추진방침 및 목표를 이해하고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 직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5) 사업주는 건강증진 활동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고, 근로자는 건강증진 활동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6) 사업주는 건강증진 활동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을 지원한다.


(7) 사업주는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거나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8) 다른 사업장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건강증진 활동을 수립할 때 반영한다.

 


(9)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은 사업장 내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포함하여 추진한다.

 


(10) 건강증진 활동의 계획 수립, 프로그램 운영내용, 결과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5.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추진모형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추진모형은 <그림 1>과 같다.

 

 

 

 

(1)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활동 추진 팀을 조직해야 한다.

 


(2)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추진절차는 현황분석, 우선순위 설정, 목표 설정, 세부계획 수립, 실행,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재계획을 수립하는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6. 건강증진 활동 총괄부서 및 추진자 선정


(1) 사업주는 건강증진 활동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건강증진 활동 총괄 부서를 정하고,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를 정하여야 한다.

 


(2) 건강증진 활동 총괄 부서에 건강증진 활동 추진 팀을 구성한다. 추진 팀은 건강증진활동 추진자가 운영하며, 업종, 규모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력이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이 때 근로자 대표와 예산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는 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관리감독자, 인사 및 노무 담당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영양사, 운동지도사, 심리상담사 등이 참여하게 한다.

 


(3) 사업주는 건강증진 활동에 필요한 부서별 실무 담당자를 정하고, 그 담당자와 건강증진활동 추진자가 협력하여 해당 부서의 건강증진 활동 계획에 관한 실시 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등 근로자대표와 논의하여야 한다.

 

 

 

 


7. 건강증진 활동 추진을 위한 주체들의 역할


(1) 사업주의 역할


  (가)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표명한다.


  (다) 사업주는 건강증진활동 추진자에게 건강증진 활동 추진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

 


(2) 근로자의 역할


  (가) 근로자는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 추진방향을 이해하고, 건강증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나) 근로자는 건강증진 활동 추진결과를 확인하고, 사업장 건강증진 활동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3) 건강증진활동 추진자의 역할


  (가)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는 건강증진활동의 추진방침 및 목표를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건강증지활동 추진자는 노사가 건강증진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증진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는 건강증진활동에 관련된 여러 인력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라)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는 건강증진과 관련된 외부의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외부자원의 연계 방안을 모색한다.


  (마)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는 건강증진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8. 건강증진 활동 계획 수립 절차


8.1. 건강증진 정책 수립


(1) 경영자가 근로자건강증진활동을 기업경영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경영방침으로 표명한다.

 


(2) 이러한 방침을 전 직원에게 공지하여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한다.

 

 


8.2.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1) 건강증진활동 추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 중장기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연간계획, 월간계획을 수립한다.

 


(3) 수립된 계획은 문서로 작성한다.

 

 


8.3. 사업장 현황 분석


(1)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현황을 분석한다.

 


(2) 현황 분석을 위해 사업장의 물리적 환경, 사회심리적 요인,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자원, 사업장의 외부요인을 분석한다.

 


(3) 현황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내부 환경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는 SWOT 분석을 실시한다.

 

 


8.4. 건강증진 요구도 조사


(1) 건강증진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도를 조사한다.

 


(2) 건강증진 요구도는 직무스트레스 관리, 작업관련 뇌심혈관계질환,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금연․절주․운동․영양개선 등의 생활습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다.

 


(3) 건강증진 요구도 파악 시 건강진단 결과, 결근 및 이직 자료, 산업재해 자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결과, 건강관리실 이용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부서별 건강증진 실무 담당자 및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종합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정리한다.

 

 


8.5. 우선순위 설정


(1) 건강증진 요구도 파악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건강증진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2) 우선순위는 건강문제의 크기, 건강문제의 심각성, 건강증진 활동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효과의 정도, 근로자의 관심도, 사업주의 건강증진활동 추진 방향, 정책적 추진방향, 외부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8.6. 목표 설정


(1) 건강증진 활동의 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한다.

 


(2) 건강증진활동의 목표는 SMART 방법에 따라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가능하고(Measurable), 성취가능하고(Achievable), 합리적이고(Reasonable), 시간에 대한 기준을 설정(Timely)하여 작성한다.

 

 


8.7. 건강증진 활동 실행 계획 수립


(1) 건강증진 활동의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

 


(2) 실행계획은 누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 교육자료, 장소, 장비와 물품, 재정자원 등 필요한 자원을 검토한다.

 


(4) 필요한 예산을 산출한다.

 


(5) 수행일정을 계획한다.

 


(6)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7)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평가 계획도 함께 수립한다.

 

 

 

 


9. 건강증진 활동 시행 및 평가


9.1. 프로그램의 시행


(1) 건강증진 활동 수행을 위한 조직적 차원의 전략과 근로자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개인 차원의 전략을 수립한다.

 


(2)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건강증진 활동 추진을 위한 전략을 수정한다.

 


(3) 건강증진 활동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적용한다.

 


(4)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게시판 운영, 자료제공, 교육, 홍보, 생활습관 개선, 이벤트, 캠페인, 외부기관 연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5) 건강증진 활동을 실행할 때는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행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6) 건강증진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참여이므로, 건강증진 활동 시행의 모든 단계에 근로자와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건강증진 활동이 추진된 이후 효과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 활동을 실행하기 이전에 사전 조사를 시행한다.

 

 


9.2. 건강증진 활동의 평가


(1) 건강증진 활동 시행 후 건강증진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건강증진 활동 시작 시 시행한 사전 조사 결과와 비교한다.

 


(2) 건강증진 활동 평가는 구조, 과정, 결과의 영역으로 평가한다.


  (가) 구조평가는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자원의 투입이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력, 시설, 장비, 예산의 투입이 적절한가 등 투입된 노력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나) 과정평가는 프로그램 운영이 수립된 계획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다) 결과평가는 사업 종료 시 사업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이나 확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다.

 


(3)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평가한다.

 


(4) 실행 계획과 수행내용의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9.3. 건강증진 활동 평가 결과의 반영


(1)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하여 건강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지의 여부와 수정보완점을 결정한다.

 


(2) 건강증진 활동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에 시행할 건강증진 활동에 보완하여 적용한다.

 


(3) 건강증진 활동의 평가와 피드백을 위해 사업주, 부서장, 근로자 대표, 근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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