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화합물 취급 관리지침 KOSHA GUIDE H-71-2015
2015. 9.
산업안전보건공단
ㅇ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등),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97호(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44호(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건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유기화합물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안전보건규칙 제3편 제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유기화합물”이라 함은 상온․상압 하에서 휘발성이 있는 물질로서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는 유기용제를 포함한 탄화수소계 화합물 중 〈붙임 1〉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말한다.
(나)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라 함은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① 선박의 내부
② 차량의 내부
③ 탱크의 내부(반응기 등 화학설비 포함)
④ 터널 또는 갱의 내부
⑤ 맨홀의 내부
⑥ 핏트의 내부
⑦ 통풍이 불충분한 수로의 내부
⑧ 덕트의 내부
⑨ 수관의 내부
⑩ 기타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
(다) “노출기준”이라 함은 근로자가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그 밖의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작업환경관리
4.1 유기화합물의 대체 사용
(1)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능한 한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한다.
(2) 물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등의 자료를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가능한 한 저독성 또는 무독성 물질로 선정한다.
4.2 작업공정의 적정 배치
작업장 내에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배치시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타 작업장과 격리시킨다.
(2) 해당 공정을 가능한 한 자동화한다.
(3) 관련 기계, 기구 등을 배치할 때는 가능한 한 밀폐시키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유기화합물에 의한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한다.
4.3 유기화합물 증기 발산원의 밀폐 등 조치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는 다음과 같이 유기화합물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한다.
(1)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시킨다.
(2) 유기화합물의 보관장소 등 밀폐된 작업장소에서는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작업특성상 밀폐실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개구부 등을 통하여 유기화합물 증기가 누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가능한 한 유기화합물의 발산을 최소화한다.
4.4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작업특성상 유기화합물 증기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형식의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한다.
(1) 국소배기장치의 설치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적합한 구조로 한다.
(가)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작업 방법, 유기화합물 증기의 발산 상태 및 유기화합물 증기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유기화합물 증기를 흡인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선택한다.
① 후드는 유기화합물 증기가 발생하는 발산원마다 설치한다.
② 후드의 형식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또는 레시바식 후드를 설치하되 유기화합물 증기가 발생되는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
(나)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한다.
(다) 국소배기장치는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흡인된 유기화합물의 증기에 의하여 폭발할 우려 또는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배풍기를 공기 정화장치의 앞에
설치할 수 있다.
(라)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한다.
(마)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 난간 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하여 배출된 유해물질이 당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거나 인근의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바)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체흡착 방식, 연소 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
(사)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표 1>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한다.
(2) 국소배기장치의 정상 가동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목적에 알맞도록 가동하고 작업 중에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한다.
(나) 국소배기장치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상 상태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
(다) 유기화합물 등의 증기가 발산되어 근로자가 급성중독의 위험이 있거나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시설, 장비 등의 가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도록 한다.
(라)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작업장 내에 유기화합물 증기가 발산되는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해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한다.
(마) 당해 국소배기장치의 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가동일지 등을 기록, 보관한다.
(3) 국소배기장치의 관리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한 후 처음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청소,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가) 덕트 및 배풍기의 분진 퇴적 상태
(나) 덕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
(다) 흡기 및 배기 능력의 적정성
(라)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4) 국소배기장치 성능이 저하될 때 대책 수립
국소배기장치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표 2>와 같이 후드의 흡인 능력을 조사하고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다.
4.5 전체환기장치의 설치 및 관리
(1) 작업특성상 유기화합물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옥내작업장과 격리되어 근로자가 상시 출입할 필요가 없는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장에 대하여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다.
(2) 단일성분의 유기화합물이 발생되는 작업장에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 환기량(Q) 이상의 용량으로 설치한다.
(3) 발생하는 유기화합물이 혼합물질인 경우에는 각각의 환기량을 모두 합한 값을 필요 환기량으로 정한다. 다만, 상가(相加)작용이 없을 경우에는 필요 환기량이 가장 큰 물질의 값을 적용한다.
4.6 작업환경측정
(1) 유기화합물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어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대상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에 해
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로부터 3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가) 유기화합물 중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으로서 발암성 물질의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발암성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값이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2) 유기화합물 농도 측정 결과를 <붙임 1>의 노출기준과 비교․평가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작업환경 개선 또는 보호구 지급 등의 조치를 한다.
(3) 작업환경 측정방법은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4.7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작업환경관리 조치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한다.
(1) 유소견자가 근무하는 작업장의 시설, 설비의 점검
(2) 당해 근로자의 작업방법 등의 검토
(3) 시설, 설비에 대한 점검 또는 작업방법 등의 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
(4)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유소견자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인자별로 보다 정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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