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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지침 KOSHA GUIDE H-75-2015

by 포크라운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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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지침  KOSHA GUIDE  H-75-2015

 


2015. 9.



산업안전보건공단

 

 

 

 

 

ㅇ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스스로 작업환경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깨끗한 작업환경” 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환경·보건·위생 등 제반 시설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청결하고 적합한 작업장이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나) “작업환경개선” 이라 함은 사업주가 기업경영상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시설 및 보건·위생시설 등을 사업장에 적절하게 설치하여 작업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작업환경 평가


4.1 평가 분야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사업장내 작업환경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1) 일반관리 분야
(2) 유해물질관리 분야
(3) 작업환경관리 분야
(4) 작업관리 분야
(5) 근로자 건강관리 분야
(6) 근로자 후생 복지 분야
(7) 사무실 공기질 분야
(8) 기타 분야

 

 


4.2. 평가 항목 및 평가 기준


(1)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항목은〈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항목별 평가 기준은〈별표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양호”, “미흡”, “불량”으로 구분한다.

 

 


4.3 평가팀의 구성운영


(1) 평가팀은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지정하는 자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다.
(2) 평가팀에는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깨끗한 작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평가팀을 구성한 후 평가를 실시한다.

 

 


4.4 평가 수준별 분류


평가된 결과는〈별표 3〉과 같이 평가 수준이 “불량”인 항목과 “미흡”인 항목을 구분하여 분류하고 관리한다.

 

 

 

 


5. 작업환경 개선 계획 수립


5.1 개선 우선순위의 결정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선 대상 공정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3〉의 평가 수준별 분류표에서 “불량”인 항목부터 개선한다.
(2)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가 발생된 작업 장소 및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 가능한 작업 장소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5.2 개선 계획서의 작성


(1) 〈별표 3〉의 평가 수준별 분류표에서 “불량” 및 “미흡”으로 평가된 항목은〈별표4〉와 같이 개선 계획서를 작성하고 개선에 착수한다.


(2) 〈별표 4〉의 개선 계획서에는 세부 개선방법, 목표, 추진 일정, 개선결과 평가방법, 소요 예산, 개선 후 효과, 개선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다.


(3)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련 자료나 법규 등을 충분히 조사한다.
(4) 작업 장소 및 작업 형태 등에 따라 적합한 개선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개선 기간을 고려한다.

 

 


5.3 근로자의 의견 반영


작업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때는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

 

 

 

 


6. 작업환경 개선 후 평가


사업주는 개선 계획에 의한 작업환경 개선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개선 후 평가를 실시한다.


6.1 개선 후 평가 시기


개선 후 평가 시기는 사업주가 평가를 실시한 후 각 항목별로 개선이 완료된 시점으로 하며 가능한 한 당해 연도 말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6.2 개선 후 평가 내용


개선 후 평가는 이전의 평가를 실시한 평가자가〈별표 1〉의 평가표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6.3 평가 결과의 조치


(1) 사업주는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된 항목에 대하여 “양호” 등급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2) “양호” 등급으로 개선되지 못한 항목은 반복하여 개선하고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시설과 설비의 성능이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4) 지속적으로 작업 내용을 추적하고 근로자의 연령 구성 변화를 파악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

 

 

 

 


7. 작업환경 개선 후 사후관리


(1) 사업주는 “양호”로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개선이 완료 후에도 6개월에 1회씩 평가를 실시하고 “불량”이나 “미흡” 등급으로 된 항목에 대해서는 “양호” 등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8. 개선 참여자의 준수사항


8.1 사업주


(1) 사업주는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근로자 대표 및 보건관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2) 사업주는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및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한다.

 

 


8.2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및 평가항목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8.3 근로자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각종 조치에 따라야 하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기구 등이 최적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8.4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는 깨끗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을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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