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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H)

용접작업 보건 관리 지침 KOSHA GUIDE H-73-2015

by 포크라운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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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작업 보건 관리 지침   KOSHA GUIDE  H-73-2015

 


2015. 9.



산업안전보건공단

 

 

 

 

 

○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보건조치),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43조(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고용노동부령 제78호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4조(보건조치),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제43조(건강진단) 등의 규정에 의거 용접을 주 작업으로 하는 용접작업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작업환경관리,
작업관리 및 건강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장해 및 직업병 예방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용접작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용접(Welding)"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가 공 기술수단을 말하며, “용단”이란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자르거나 또는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본 지침에서는 이 두 가지를 통칭하여 용접이라 한다. (〈별첨 1〉 용접작업의 종류 참조)

 

  (나) “용접 흄(Welding fume)”이라 함은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금속의 증기가 응축되거나, 산화되는 등의 화학반응에 의해 형성된 고체상 미립자를 말한다.


  (다) “용접 분진”이라 함은 용접작업장 주변의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모든 고체의 미세한 입자상의 물질을 말한다.


 (라) “밀폐 공간”이라 함은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별표18〉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마) “유해광선”이라 함은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을 말한다.


  (바) “유해가스”라 함은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가스로서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유해․위험요인 및 인체영향


(1) 금속 흄 및 금속분진


  (가) 카드뮴
  (나) 크롬
  (다) 철
  (라) 망간
  (마) 납
  (바) 아연

 


(2) 유해가스


  (가) 가스
  (나) 오존(O3)
  (다) 질소산화물(NOX)
  (라) 일산화탄소(CO)
  (마) 포스겐(COCl2)
  (바) 포스핀(PH3)

 


(3) 소음 및 기타요인


  (가) 소음
  (나) 고열․화상
  (다) 감전․화상
  (라) 화재, 폭발

 


(4) 용접작업에서 발생하는 각 유해․위험요인의 인체영향은 〈별첨 2〉와 같다.

 

 

 

 


5. 작업환경 관리 및 건강보호


5.1. 작업환경관리


5.1.1. 용접 흄 제거를 위한 환기대책


(1) 환기대책은 용접 흄의 관리 중 공학적인 대책의 일부이나 용접작업장의 형태가 다양하므로 아래 「작업형태별 작업환경 관리 대책」에 맞추어 활용한다.

 


(2) 환기장치의 설치 및 가동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규칙 제1편 총칙 제8장(환기장치) 등에 따른다.

 


(3) 전체 환기장치


작업특성상 국소배기장치의 설치가 곤란하여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가) 필요 환기량(작업장 환기횟수 : 15~20회/시간)을 충족시킬 것
  (나) 유입공기가 오염장소를 통과하되 작업자 쪽으로 오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할 것
  (다) 공기 공급은 청정공기로 할 것
  (라) 기류가 한편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공기를 공급 할 것
  (마) 오염원 주위에 다른 공정이 있으면 공기배출량을 공급량보다 크게 하고, 주위에 다른 공정이 없을 시에는 청정공기 공급량을 배출량보다 크게 할 것

  (바) 배출된 공기가 재유입 되지 않도록 배출구 위치를 선정
  (사) 난방 및 냉방, 창문 등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치할 것

 

 


5.1.2. 작업형태별 작업환경 관리대책


(1) 옥내용접작업

 

  (가) 고정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지점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작업토록 한다.
  (나) 국소배기시설의 후드는 작업지점이 포위될 수 있도록 부스식으로 설치한다.
  (다) 외부식 후드를 설치할 경우 작업지점 측면에 후드를 접근시켜 작업자가 용접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라) 국소배기시설로써 배출되지 않은 용접 흄을 희석하기 위해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마) 고정되지 않고 이동하는 용접작업지점에는 이동집진기 또는 이동식 환기팬을 설치 가동한다.
  (바) 주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시력보호를 위해 차광펜스를 설치한다.
  (사) 국소배기기설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상태에서 작업한다.
  (아) 흄용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자) 차광안경을 착용한다.
  (차) 소음이 85 dB(A) 이상 시에는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옥외용접작업


  (가) 바람을 등지고 작업한다.
  (나) 주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시력보호를 위해 차광펜스를 설치한다.
  (다) 흄용 방진마스크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라) 차광안경을 착용한다.
  (마) 소음이 85 dB(A) 이상 시에는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3) 밀폐공간에서의 용접작업


  (가) 급기 및 배기용 팬을 가동하면서 작업한다.
  (나) 작업 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18 % 이상 시에만 작업한다. 작업 중에 산소농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점검한다.
  (다) 흄용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라) 소음이 85 dB(A) 이상 시에는 귀마개 등 보호구를 착용한다.
  (마) 탱크맨홀 및 피트 등 통풍이 불충분한 곳에서 작업 시에는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외부와의 연락장치, 비상용사다리, 로프 등을 준비)를 취한 후 작업한다.

 

 


5.2. 작업관리


5.2.1. 작업계획수립 및 표준작업관리지침 작성

 

용접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작업 계획 수립 시 용접 흄 등에 의한 유해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 작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당해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한다.


(1) 용접 흄 발생 억제조치 설비의 설치


(2) 작업공정에 사용되는 환기장치의 적절한 가동요령 등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방법


(4) 용접봉, 피복재 및 피용제 등의 MSDS를 활용한 합금성분 등의 함유량에 대한 사항


(5) 기타 용접 흄 및 가스, 유해광선 등에 의한 근로자 노출방지를 위한 사항 등

 

 


5.2.2. 근로자의 유해인자 노출정도의 측정


(1) 측정 전 준비 및 주의사항


  (가) 사전에 작업환경측정에 관련된 예비조사 및 장비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현장에 나가 측정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나) 작업자는 평소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에 임하도록 하며 측정자가 주지하는 내용 및 협조사항에 대해서 꼭 지키도록 하여 올바른 측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노출정도의 측정


근로자의 노출정도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은 KOSHA GUIDE 작업환경 측정․분석 방법 지침에 따른다.

 


(3) 설명회 개최


작업환경측정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로부터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측정기관 또는 사업주가 설명회를 실시한다.

 


(4) 사업주는 근로자를 용접작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의 기준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2.3. 용접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용접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5.2.4. 보호구 등


(1)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대책은 작업설비의 설치 단계에서 유해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이 방법이 불가능할 때 차선책으로 보호구를 지급 착용하게 한다.


(2) 보호구는 성능한계성, 검정합격품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구입한다.


(3) 근로자가 용접 흄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흄용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4) 호흡용 보호구는 해당 근로자수 이상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한 질병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전용의 것을 지급한다.


(5) 지급된 보호구는 수시로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호흡용 보호구는 여과재의 사용한계에 따른 교체시기를 명확히 하여 정해진 날짜에 교체한다.

 


5.2.5. 근로자의 준수사항


(1) 용접작업 중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은 작업자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용접 흄이 최대한 작업장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3) 용접 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4) 작업 시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5) 용접 흄, 가스, 유해광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

 


5.2.6. 관리감독자의 의무


(1) 작업량․작업속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2)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송기마스크, 흄용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토록 지도․감독한다.


(3)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토록 하여 용접 흄의 흡입이 최소화되도록 작업방법을 정해준다.


(4) 응급조치요령을 주지시킨다.


  (가) 호흡곤란 시 노출지역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나)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시킬 것
  (다)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관리자 등과 연계하며 의학적 조치가 되도록 할 것
  (라) 구토 시에는 기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옆으로 하여 둔부보다 낮게 누이도록 할 것
  (마)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5.3. 건강관리


5.3.1. 건강진단


(1) 건강진단의 실시


  (가) 용접작업 근로자에게는 소음(85 dB(A) 이상 시)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2년 1회 실시한다.


  (나) 피용접물 또는 용접봉에 망간(크롬산, 카드뮴)등이 1 % 이상 함유 물질과 용접흄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다) 사업주는 법령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건강진단 개인표를 송부 받은 때 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
축 및 작업환경개선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한다.


  (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실시한다.


  (마) 건강상담 및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자각증상 호소자에 대하여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원인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임시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2)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항목


근로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유해인자별로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정한 검사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5.3.2. 근로자 개인위생관리


(1) 용접작업 근로자는 용접에 의한 직업성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용접이 실시되고 있는 작업장내에서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나) 용접작업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고, 별도의 장소에서 식사한다.


  (다) 용접작업장에서는 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사용한 보호구는 불순물 및 감염물을 제거한 후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라) 비상시 사용한 호흡용 보호구는 적어도 1개월 또는 사용 후마다 소독하여 보관한다.


  (마) 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을 한다.


  (바) 퇴근 시에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2) 용접작업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한다.

 


(3) 용접작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세안, 세면, 목욕, 탈의, 세탁 및 건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옷장, 보호구보관함 등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한다.

 


(4) 오염된 피부를 세척하는 경우에는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누 등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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