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화합물 취급 관리지침 KOSHA GUIDE H-71-2015
2015. 9.
산업안전보건공단
ㅇ 관련법규․규칙․고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25조(작업환경측정 등),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보건기준) 제1장(관리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2-97호(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48호(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0-44호(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
--------- 이어서
5. 작업관리
5.1 작업계획 수립 및 표준작업관리지침 작성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 유기화합물에 의한 유해․위험성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유기화합물 증기가 발생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작업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1) 유기화합물 증기 발생 억제 조치에 관한 사항
(2) 해당 시설 및 설비 등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적절한 가동과 비정상적으로 가동할 때 조치요령 등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 시기, 착용 요령 및 관리 방법
(4) 유기화합물 누출시의 조치 사항
(5) 기타 유기화합물 증기에 대한 근로자 노출 방지 대책 등
5.2 교육
(1)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 변경할 때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8시간 이상, 작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나)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 점검에 대한 사항
(다)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 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마)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특별교육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는 작업배치전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한다.
(가) 당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나) 당해 작업장에서 제조 또는 사용되는 유기화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다) 유기화합물에 의한 중독과 건강장해 예방대책
(라) 직업병 예방을 위해 취해진 현재 조치 사항 및 유지, 관리 요령
(마) 공정별 표준작업 요령
(바)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사) 보호구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
(아) 응급처치방법
(자)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
(3) 교육내용의 숙지 및 이행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특별 안전보건 교육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
5.3 명칭 등의 게시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는 그 유기화합물의 명칭, 인체에 미치는 영향, 취급상 주의사항, 착용하여야할 보호구, 응급조치 및 긴급 방재요령이 포함된 게시물을 다음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1) 게시물의 재질은 쉽게 파손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게시내용과 글씨는 물 등에 의해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당해 작업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고 구획된 작업실인 경우에는 각 실마다 게시한다.
5.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비치 및 경고 표지 부착
(1) 당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을 포함한 모든 유해물질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관리요령을 게시한다.
(2) 작업자는 게시 또는 비치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취급한다.
(3)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기화합물이 담겨있는 용기나 포장에는 경고 표지를 부착한다.
5.5 저장 및 빈 용기의 처리
(1) 유기화합물은 전용의 저장창고 또는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저장장소에는 다음 시설을 설치한다.
(가)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설비
(나) 유기화합물 증기를 옥외로 배출시키는 설비
(2) 유기화합물을 넣은 붙박이장, 선반 등은 쓰러지거나 용기가 낙하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3) 유기화합물은 누출 또는 발산되지 않도록 마개가 있는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며 용기를 개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방 부위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한다.
(4) 유기화합물을 넣은 용기가 온도 상승에 따라 팽창하여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용기 용량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공간을 유지하여 밀폐한다.
(5) 유기화합물은 식품, 약품 등과 혼동할 수 있는 용기에 보관하지 않는다.
(6) 유기화합물은 과산화물, 산화성 물질 등과 같이 화학반응을 할 때 화재․폭발을 일으키는 물질과 일절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7) 유기화합물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통풍이 좋고 서늘한 장소에 저장한다.
(8) 유기화합물 증기는 낮은 장소에 체류하는 경향이 크므로 지하실, 핏트 등에 저장하는 것을 피한다.
(9) 유기화합물의 저장 장소에서 통풍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배기구 등을 설치하여 증기가 체류되지 않도록 하며 배기구는 바닥에 가까운 장소에 설치한다.
(10) 유기화합물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화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11) 유기화합물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금지 및 인화성 물질 반입 금지 등의 경고 표지를 게시한다.
(12)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빈 용기는 밀폐하거나 옥외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13) 유기화합물이 들어 있던 밀폐된 빈 용기를 절단하거나 구멍을 낼 경우에는 마찰열이나 불꽃에 의하여 폭발할 수 있으므로 용기 내부의 물질을 완전히 비운 후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한다.
(14) 유기화합물이 들어 있던 밀폐된 빈 용기는 폭발성 혼합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고온의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다.
(15) 유기화합물이 묻은 휴지나 헝겊은 밀폐된 용기에 넣어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자주 비우도록 한다.
5.6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에서의 작업관리
(1)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에서는 작업자가 작업개시 전에 필히 관리감독자의 허가를 받고 작업을 행한다.
(2) 관리감독자는 작업자에게 유기화합물의 유해․위험성에 관한 교육을 시키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한다.
(3)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개시 전 탱크 용적의 3배 이상이 되는 공기를 송입하거나 물을 가득 채워 배출시킨 후 작업한다.
(4)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개시 전 탱크의 맨홀, 기타 유기화합물이 유입되지 않는 개구부를 모두 개방하여 유기화합물 증기 등을 배출하고 탱크에 접속된 모든 배관으로부터 유기화합물이 탱크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한 후 작업한다.
(5)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가스검지기를 이용하여 작업장소 내부의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 유기화합물 농도 등을 측정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6)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에서는 작업 중에 계속하여 환기를 실시하고 작업 전과 작업종료 후에도 일정시간 동안 환기를 실시한다.
(7) 환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를 착용시킨다.
(8) 가연성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조명기구 등 전기 기기는 방폭구조의 것으로 준비하고 절연 불량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9) 탱크 내부에 교반기 등 기계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전원스위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탱크내 작업자가 열쇠를 휴대하도록 한다.
(10) 탱크 내에서 작업할 때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에 묻기 쉬우므로 필히 피부 보호구를 착용한다.
(11) 근로자의 신체가 유기화합물에 오염된 경우와 유기화합물 작업 종료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도록 한다.
(12) 유기화합물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는 당해 장소에 작업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에 각각 인원을 점검한다.
(13) 당해 작업자와 관리감독자 사이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고 관리감독자는 감시 장소로부터 이탈을 하지 않도록 한다.
(14) 사업주는 당해 작업장에 자급식 공기호흡기, 사다리 및 섬유 로우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비치한다.
5.7 설비 등의 이상에 대한 조치
(1) 유기화합물의 증기가 발생되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이상으로 인하여 유기화합물 증기가 작업장 내로 발산되는 것을 발견한 근로자는 즉시 이를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통지한다.
(2) 당해 통지를 받은 안전보건 관계자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먼저 응급조치를 한 후 해당사항을 사업주에게 알리고 조치를 강구한다.
5.8 화재, 폭발 예방조치
(1)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 내에서는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로부터 불꽃 등의 발화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2)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 내에 설치된 소화설비는 다음의 조치를 한다.
(가) 작업장 내에 비치된 소화기가 쉽게 넘어지거나 또는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소화기 내부의 내용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소화의 목적 이외에는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시킨다.
(3) 방폭지역 내에 설치된 시설, 조명기구 등은 방폭용을 사용한다.
5.9 사고가 날 때 대피요령
(1) 환기설비의 고장 또는 유기화합물의 누출 등에 의해 급성중독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현장으로부터 근로자를 즉시 대피시킨다.
(2) 감시인이 없는 동안은 누구도 혼자서 탱크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피해자의 구출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여 구출작업을 행하는 경우 구조자는 필히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착용한다.
5.10 미성년자 등에 대한 취업 제한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에는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취업시켜서는 안되며 가능한 한 임산부의 작업을 제한한다.
5.11 근로자의 준수사항
유기화합물취급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유기화합물 취급작업 중에는 가동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을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는다.
(2) 유기화합물 증기가 가능한 한 작업장 내로 발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한다.
(3) 유기화합물 증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한다.
(4) 지급된 보호구는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한다.
(5) 기타 유기화합물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등의 지시에 따른다.
5.12 관리감독자의 직무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 감독한다.
(1) 작업량, 작업속도, 온도 등을 필요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한다.
(2) 가연성의 유기화합물이 스며드는 스펀지나 심지 등이 들어 있는 용기에서는 표면으로부터 증발이 일어나므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3) 유기화합물을 사용하여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의 경우 스펀지나 천에 필요 이상의 유기화합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한다.
(4) 수작업의 경우에는 작업자세에 주의하여 발산원 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접근하여 유기화합물 증기를 흡입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유기화합물이 들어 있는 용기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떨어뜨리지 않도록 지도한다.
(6)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고농도의 유기화합물 증기가 체류하여 급성중독의 위험이 있으므로 송기마스크를 착용토록 한다.
(7) 피부나 의복에 유기화합물이 묻지 않도록 가능한 불침투성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8) 당일 작업에 필요한 양 이외의 유기화합물을 작업장 내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한다.
(9)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유기화합물 증기의 흡입이 최소화되도록 작업방법 및 작업시간 등을 정한다.
6. 건강관리
6.1 근로자 개인 위생관리
(1)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는 유기화합물에 의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나)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을 실시한 후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얼굴을 깨끗이 씻고, 별도의 방에서 식사한다.
(다) 작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샤워시설 등을 이용하여 손, 얼굴 등을 씻거나 목욕한다.
(라) 오염된 피부를 세척하는 경우에는 유기화합물의 사용을 금하고 피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세척 크림 등을 사용한다.
(마) 퇴근할 때에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2) 유기화합물 취급 작업장 내에는 음료수 등 음식물을 비치하지 않아야 한다.
(3)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되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장소에 설치한다.
(4)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를 행하는 작업장에는 세면, 목욕, 세탁, 건조 및 탈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옷장, 보호구 보관함 등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비치한다.
6.2 응급조치
유기화합물로 인한 긴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한다.
(1) 유기화합물이 피부나 눈에 접촉된 경우에는 즉시 많은 양의 물로 씻어내고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2)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등에서 긴급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급히 뛰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지체없이 구조요청을 하여야 하며 구조자는 필히 자급식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후 정확한 방법으로 구조작업을 한다.
(3) 환자는 즉시 통풍이 잘되는 평탄한 곳에 옮긴 후 머리를 낮추고 옆으로 눕히거나 엎드려 눕힌 후 환자의 옷을 헐겁게 풀어주고 입안에 구토물이 있는 지의 유무를 확인하여 구토물이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다.
(4) 호흡이 정지된 환자는 구조대가 오거나 의사가 볼 때까지 지체없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5) 어두운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냥 등의 화기사용을 금지하고 방폭 전등을 이용한다.
6.3 건강진단
(1) 건강진단의 실시
(가) 유기화합물 취급 근로자에게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기화합물 취급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나) 건강진단 실시 등은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사업주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및 작업환경개선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근로자의 자각증상에 따른 조치
(가) 근로자는 피로감, 두통, 현기증, 불면증, 정신불안정, 식욕부진, 구역, 도취감 등의 자각증상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또는 사업주에게 즉시 통보한다.
(나) 근로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리감독자는 이를 즉시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다) 당해 통지를 접한 사업주는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한다.
① 자각증상의 원인조사
② 작업환경상의 문제점 파악
③ 당해 근로자의 작업방법 점검
④ 파악된 문제에 따른 조치
⑤ 필요시 해당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등
7. 개인보호구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 장소, 작업환경 개선이 불충분한 장소 또는 임시작업 장소에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호흡용 보호구 또는 피부 보호구를 작업공정에 적합하도록 선택하여 착용한다.
7.1 호흡용 보호구
유기화합물 증기를 제거하기 위한 호흡용 보호구는 방독마스크와 공기공급식 마스크로 대별되며 보호구의 종류별 취급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방독마스크
(가) 방독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근로자가 이를 착용하고 작업할 때 심폐기능의 저하가 일어나지 않는지 의학적 테스트를 받도록 한다.
(나) 방독마스크의 착용은 작업장 내의 공기 중 산소 농도가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착용한다.
(다) 작업장 내의 유해가스의 농도나 유기화합물 증기의 농도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산소결핍 장소 등 위험한 장소에서는 함부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
(라) 착용할 때 공기가 누출되는지 점검한다.
(마) 유기화합물 증기를 제거하기에 적합한 정화통(흡착제)인가 사전에 확인한다.
(바) 사용설명서에 기록된 사용시간을 충분히 인지한다.
(사)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중에 가스의 취기가 느껴지면 즉시 정화통을 교체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아) 습도가 높은 작업 장소에서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가스 흡수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므로 이를 고려한다.
(자) 방독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공인기관에서 검정한 합격품을 사용한다.
(차) 사용후 면체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카) 흡기변, 배기변, 안면 밀착부위에 공기가 새는 경우에는 신제품으로 교환한다.
(타) 사용시간을 기록하고 그 사용시간이 다음 식으로 계산하여 유효시간이 넘었을 경우에는 정화통을 교체한다.
(파) 마스크는 작업자 수와 동수 이상으로 준비하여 보관한다.
(2) 공기공급식 마스크
(가) 공기공급식 마스크는 신선한 공기를 호스를 통하여 공급하는 송기마스크와 휴대용 공기통 또는 산소통이 장착된 자급식 공기호흡기가 있다. 자급식 공기호흡기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구출작업 등 긴급용으로 사용하고 유기화합물
업무를 행하는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송기마스크를 사용한다.
(나) 송기마스크는 호스를 통하여 공기를 공급하기 때문에 행동범위가 제한되므로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신선한 공기를 외부로부터 공급해 주므로 작업장의 산소농도가 18% 이하이거나 유기화합물 증기 농도가 매우 높은 장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 송기마스크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도록 한다.
① 충분한 공기를 공급하여 호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전동 송풍기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다.
③ 전동 송풍기의 전원스위치 또는 콘센트에는 “송기마스크 운전중” 이라는 경고표시를 하여 관계자 외에 조작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전동기는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⑤ 호스의 길이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굴곡이나 절단 등에 유의한다.
⑥ 송기마스크는 사용한 후 마른 헝겊으로 닦거나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그늘에서 말리도록 한다.
⑦ 재질이 고무인 부분은 특히 기름이나 유기화합물에 약하므로 가솔린이나 신나로 닦아서는 안된다.
⑧ 송기마스크는 필요시 바로 꺼내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⑨ 송기마스크의 보관 장소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건조한 곳으로 섭씨 40도 이하인 곳이어야 한다.
⑩ 송기마스크는 일상점검 외에도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노화된 부분은 교환한다.
⑪ 마스크는 작업자 수와 동수 이상으로 준비하여 보관한다.
7.2 피부 보호구 등
(1) 근로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보호의․보호장갑 및 보호장화를 착용한다.
(2) 피부 보호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불침투성 재료로 선정한다.
(가) 네오프렌 재질은 오일류와 지방족 탄화수소 등에는 성능이 양호하지만 방향족 탄화수소, 할로겐족 탄화수소, 케톤류 등에는 성능이 불량하다.
(나) 자연고무 재질은 유기화합물 업무에 보호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다) 폴리비닐알콜 재질은 방향족 탄화수소나 염화 탄화수소 등에는 성능이 양호하지만 물, 아세톤 등에는 성능이 불량하다.
(3) 작업특성상 근로자가 피부 보호구의 착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부 보호용 도포제를 사용하고 작업한다.
(4) 작업특성상 유기화합물이 흩날리거나 튀어 눈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경을 착용하고 작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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